영업양도(회생)

영업양도(회생)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시점에 따라 인가 전 영업양도(채무자회생법 제62조)와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채무자회생법 제261조)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회생에 들어간 회사가 사업을 통째로, 또는 알짜 부분만 다른 회사에 팔아 그 돈으로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회사를 살리는 회생 M&A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인가 전 영업양도 — 법원 허가로 한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1항). 사업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우량 양수인을 빨리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허가에는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2항),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3항).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주식회사면 법원 결정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63조). 인수희망자에게는 관리인이 영업·사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조).

허가 없이 한 양도는 효력이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5항).

회생계획을 다 짤 때까지 기다리면 회사 값이 더 떨어지니, 그 전에 법원 허락을 받아 사업을 미리 파는 것입니다. 자본잠식 회사라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어 절차가 빠릅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 — 상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 영업양도를 정해 시행한다. 영업·재산을 양도·출자·임대하거나 경영을 위임하려면 회생계획에 목적물·대가·상대방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제1항). 대가를 권리자에게 분배할 때는 분배방법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제2항).

이 방식에는 특례가 있다. 회생계획에 영업양도를 정하면 상법 제374조 제2항(주주총회 소집통지 기재사항)과 제374조의2(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61조 제2항).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제1항) 자체는 회생계획 인가로 갈음되므로 별도 결의가 필요 없다. 상법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인가 전 양도와의 큰 차이다.

인가가 난 뒤에는 회생계획 자체에 “사업을 누구에게 얼마에 판다”고 적어 두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때는 까다로운 주주총회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 전 영업양도는 개별 재산마다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계약상 지위 승계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회생계획 방식은 회생담보권 조의 다수결(의결권 총액 3/4 이상)로 담보권을 정리할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237조) 담보 처리가 수월하다.
  • 영업양도 허가 자체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부채초과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주주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3조 제3항). 따라서 의견청취 단계에서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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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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