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하는 서면이다.

쉽게 말하면 — “이 사람에게 내 대신 이 일을 맡긴다”는 내용을 종이에 적어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인이 부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을 직접 못 할 때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써 주면, 법무사가 본인 대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법적 성격

위임장은 대리권 수여의 증거 서면이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권한 범위 안에서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위임장은 그 대리권 수여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수단이다.

위임장이 있어도 무권대리가 될 수 있다. 위임장에 기재한 권한 범위를 넘어 행위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권대리다(민법 제130조). 임의대리에서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28조), 위임장을 발급한 뒤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위임장은 효력을 잃는다.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힌 내용을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본인이 나중에 취소하면 대리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위임장의 형식과 기재사항

위임장에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위임인(본인)의 인적사항
  • 수임인(대리인)의 인적사항
  • 위임 사항(대상 목적물·행위의 종류 등)
  • 작성 일자,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처분위임장은 처분 대상 부동산과 처분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작성한다. 등기명의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 이렇게 특정한 처분위임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5조 제1항).

어떤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일체를 맡긴다”는 식의 포괄적 기재만으로는 등기 실무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의 위임장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이 서면이 곧 소송위임장이다. 법원은 사문서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소송위임장에는 특별한 권한이 별도로 기재돼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반소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 포기·인낙·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은 위임장에 특별수권이 명시돼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이 사항들이 빠진 위임장은 일반 소송행위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소송 위임장을 쓸 때는 “소취하”나 “항소” 같은 중요한 행위를 법무사(또는 변호사)에게 맡기는지 여부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그 행위는 대리인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에서의 위임장

방문신청 시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대신 위임장에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이렇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신청위임장은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해 작성한 서류이므로, 신청 후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1호).

재외국민의 경우 위임장에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위임장의 특별수권 누락 주의. 항소·소취하·화해 권한이 빠진 위임장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된다.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특별수권 범위를 확인하고 명시한다.
  • 등기신청위임장은 원본 돌려받지 못한다. 의뢰인이 “위임장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신청에 특화된 위임장은 환부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1호).
  • 수권 범위를 좁게 특정할수록 안전하다. 처분 대상 부동산, 목적,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면 위임장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인다.
  • 위임장 작성 후 수권 철회도 가능하다. 본인이 마음이 바뀌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28조).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할 수 있다(민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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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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