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하는 서면이다.

쉽게 말하면 — “이 사람에게 내 대신 이 일을 맡긴다”는 내용을 종이에 적어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인이 부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을 직접 못 할 때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써 주면, 법무사가 본인 대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법적 성격

위임장은 대리권 수여의 증거 서면이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권한 범위 안에서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위임장은 그 대리권 수여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수단이다.

위임장이 있어도 무권대리가 될 수 있다. 위임장에 기재한 권한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민법 제126조·민법 제130조).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해도 대리권은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따라서 위임장 발급 후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그 위임장만으로는 더 이상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다.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힌 내용을 벗어난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 효과가 생기지 않지만, 권한이 있다고 믿은 제3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뒤에는 그 위임장만으로 기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의 형식과 기재사항

위임장에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위임인(본인)의 인적사항
  • 수임인(대리인)의 인적사항
  • 위임 사항(대상 목적물·행위의 종류 등)
  • 작성 일자,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5조 제1항).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처분권한을 맡길 때는 어떤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일체를 맡긴다”는 식의 포괄적 기재만으로는 그 첨부정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의 위임장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일정 범위의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친족이나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이 서면이 곧 소송위임장이다. 법원은 사문서인 경우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으면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소송대리인이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반소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 포기·인낙·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59조·민사소송법 제60조·민사소송법 제97조). 대리권 자체의 흠과 특별수권 흠의 구별은 소송상 대리권에서 본다.

소송 위임장을 쓸 때는 “소취하”나 “항소” 같은 중요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맡기는지 여부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그 행위는 대리인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에서의 위임장

방문신청 시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되고,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서명·날인에 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해당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인감증명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도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등기신청위임장은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해 작성한 서류이므로, 신청 후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1호).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재외국민은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위임장의 특별수권 누락 주의. 항소·소취하·화해 권한이 빠진 위임장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된다.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특별수권 범위를 확인하고 명시한다.
  • 등기신청위임장은 원본 돌려받지 못한다. 의뢰인이 “위임장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신청에 특화된 위임장은 환부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1호).
  • 수권 범위를 좁게 특정할수록 안전하다. 처분 대상 부동산, 목적,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면 위임장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인다.
  • 위임장 작성 후 수권 철회도 가능하다.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다만 대리권 소멸은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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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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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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