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이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정 사항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보고할 의무를 지는 소송 외 제3자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공법상 의무를 진다(민사소송법 제334조). 법원이 지정하며, 누구에게나 맡길 수 있는 대체성이 있다는 점에서 증인과 다르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전문 판단을 맡기려고 지정하는 전문가입니다. 건축사, 의사, 감정평가사처럼 그 분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감정의무와 결격사유
감정사항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으면 직업·전공을 불문하고 감정의무를 진다(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무 내용은 출석·선서·감정의견 보고 세 가지이며, 위반하면 소송비용 부담이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따른다. 다만 감치·구인은 안 된다.
증언거부권자(민사소송법 제314조)·선서거부권자(민사소송법 제324조)·선서무능력자(민사소송법 제322조)는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34조 제2항). 소송당사자·법정대리인·법인 대표자도 될 수 없고, 감정인은 자연인에 한한다. 단체에는 감정촉탁만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41조).
전문지식만 있으면 직업과 무관하게 감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가깝거나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정성 때문에 감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인의 지정과 의무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당사자가 특정인을 추천해도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감정인은 두 가지 의무를 더 진다(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감정사항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공동감정이 필요하면 곧바로 법원에 지정 취소·추가 지정을 요구해야 하고(고지의무), 감정을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위임금지의무). 보조적 협력은 허용되나 핵심 부분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된다.
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6조). 당사자와 친우·사제 관계이거나 사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예다. 기피는 원칙적으로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감정서 제출 포함) 전에 신청해야 하고, 진술 전부터 기피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 후에는 기피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36조). 기피신청은 수소법원 등에 하고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인용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7조).
감정인이 공정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미리 알고 있던 사유로는 더 이상 기피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감정신청은 감정인을 특정하지 않고 감정사항만 표시한다. 당사자가 추천해도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 기피신청서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방법을 함께 낸다. 감정서 제출 이후에는 진술 후 알게 된 사유에 한해서만 기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6조).
- 감정인이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에 그치고 감치·구인은 없다. 이 점이 증인과 결정적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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