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합병이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 측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다(상법 제527조의2). 합병 후 소멸회사가 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일정 요건에서 그 결의가 형식에 불과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 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정만으로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가 모두 동의했거나, 합병 후 남는 회사가 그 회사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 존속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제도라면,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제도로 서로 대응된다.
언제 할 수 있는가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간이합병을 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 제1항).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무의미하므로 생략한다.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주주총회를 열어도 90% 지분을 가진 존속회사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생략을 허용한다. 모회사가 거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전형적 상황이다.
사라지는 회사 주주가 전원 찬성했거나, 남는 회사가 그 지분 90% 이상을 이미 쥐고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결과가 뻔하니 주주총회를 건너뜁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한다”는 뜻을 적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에 그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한다(상법 제527조의2 제2항). 다만 총주주의 동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공고·통지가 필요 없다.
총주주 동의로 진행하면 반대할 주주가 없어 별도 보호 문제가 없지만, 90% 소유를 근거로 진행하면 나머지 소수주주를 위해 반드시 공고·통지를 거쳐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는가
간이합병에서는 소멸회사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상법 제522조의3 제2항). 이것이 소규모합병과의 핵심 차이다 — 소규모합병에서는 존속회사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간이합병에서는 소멸회사 반대주주의 보호장치가 살아 있다.
행사 주체에 차이가 있다. 총주주 동의로 진행하면 반대 주주가 없어 문제되지 않는다. 90% 소유를 근거로 진행하면 소수주주가 존재하므로, 이들은 공고·통지일부터 2주 내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그 기간 경과 후 20일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22조의3 제2항).
소규모합병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사라지는 회사의 반대 주주는 “내 주식을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규모합병과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 |
|---|---|---|
| 생략 대상 | 소멸회사 주주총회 | 존속회사 주주총회 |
| 요건 | 총주주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지분 90% 이상 보유 | 발행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 교부금 순자산 5% 이하 |
| 반대 시 저지 | (해당 없음) | 존속회사 주주 20% 이상 반대 시 불가 |
| 주식매수청구권 | 소멸회사 반대주주 인정(90% 보유 시) | 존속회사 주주 불인정 |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되지 않는다. 주주총회만 생략될 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는 그대로 이행한다(상법 제527조의5).
- 존속회사 측 절차는 별개다. 소멸회사에서 간이합병이 성립해도 존속회사에서는 통상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소규모합병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모회사가 거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회사 측은 간이합병, 존속회사 측은 소규모합병을 동시에 활용해 양쪽 주주총회를 모두 생략하는 구조가 자주 쓰인다.
- 공고·통지 증명정보는 합병등기 첨부정보다. 간이합병 공고나 주주 통지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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