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합병

간이합병이란 흡수합병에서 소멸하는 회사 측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하는 제도다(상법 제527조의2). 원칙적으로는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결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합병에는 이 특례가 없다.

쉽게 말하면 — 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정만으로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가 모두 동의했거나, 합병 후 남는 회사가 그 회사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 존속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제도라면,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제도로 서로 대응된다.

언제 할 수 있는가?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간이합병을 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 제1항).

  1. 소멸회사 총주주가 동의한 경우
  2.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사라지는 회사 주주가 전원 찬성했거나, 남는 회사가 그 지분 90% 이상을 이미 쥐고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결과가 뻔하니 주주총회를 건너뜁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소멸회사는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주주총회를 여는 경우라면 소집절차의 하자가 문제 되는데, 소수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만으로는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결의취소사유로 본다(2008다37193 판시 [2]).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안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한다(상법 제527조의2 제2항). 다만 총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고·통지가 필요 없다. 90% 소유형은 공고·통지를 거쳐야 한다.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적도록 한 규정은 소규모합병에만 있다(같은 법 제527조의3 제2항).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는가?

간이합병에서는 소멸회사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상법 제522조의3 제2항). 반면 소규모합병에서는 존속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총주주 동의로 진행하면 반대 주주가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90% 소유형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공고·통지일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안에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한다(상법 제522조의3 제1항·제2항).

소규모합병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사라지는 회사의 반대 주주는 “내 주식을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규모합병과 어떻게 다른가?

두 제도는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회사, 요건, 반대 효과와 주식매수청구권이 다르다.

구분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
생략 대상소멸회사 주주총회존속회사 주주총회
요건총주주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지분 90% 이상 보유발행 신주와 이전 자기주식의 합계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 교부금 순자산 5% 이하
반대 시 저지(해당 없음)존속회사 주주 20% 이상 반대 시 불가
주식매수청구권소멸회사 반대주주 인정(90% 보유 시)존속회사 주주 불인정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되지 않는다. 주주총회만 생략될 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는 그대로 이행한다(상법 제527조의5).
  • 소규모 회사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간이합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383조 제5항).
  • 존속회사 측 절차는 별개다. 소멸회사에서 간이합병이 성립해도 존속회사에서는 통상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소규모합병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 공고·통지 증명정보는 합병등기 첨부정보다. 간이합병 공고나 주주 통지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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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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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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