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 또는 회사가 잔존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사원·주주에게 분배함으로써 법적 실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이다(민법 제81조, 상법 제245조).

쉽게 말하면 — 회사나 법인이 문을 닫을 때 단순히 영업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나 사원에게 나눠 주고,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존재가 사라집니다. 이 마무리 과정 전체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 중의 법인·회사는 어떤 지위인가?

해산 후에도 법인·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81조, 상법 제245조). 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지만, 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분배에 필요한 행위는 할 수 있다. 민법상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어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94다13473).

아직 ‘살아 있는’ 상태이지만 오직 마무리 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업 계약을 맺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산 절차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남은 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의 직무는 무엇인가?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87조, 상법 제254조).

  • 현존 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상법상 회사)
  • 잔여재산의 분배·인도

청산인은 이 직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87조 제2항).

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① 청산인 선임·등기

민법상 법인은 파산을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민법 제82조). 주식회사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른다(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은 선임 후 2주간 내에 법원에 신고한다(상법 제532조).

② 채권자 최고·공고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2개월 내에 2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535조 제1항). 채권 신고 기간 중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상법 제536조 제1항).

③ 채무 변제

신고 기간이 지난 뒤 채무를 변제한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전에는 잔여재산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할 수 없다(상법 제260조).

④ 잔여재산 분배

채무를 완제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주식회사는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상법 제538조).

⑤ 청산 종결·등기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 등기를 한다(상법 제540조, 청산종결).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고, 그 다음에야 남은 재산을 주주나 사원에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청산 중 재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93조). 청산은 파산으로 전환되고,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면서 임무가 끝난다(민법 제93조 제2항).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 청산 절차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파산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관여하게 됩니다.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합명회사·합자회사는 해산 시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재산처분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임의청산을 선택할 수 있다(상법 제247조). 이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절차(법정청산)를 따라야 한다(상법 제250조, 임의청산).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법정청산만 허용된다.

청산종결의 효과

청산종결 등기를 마치면 법인·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다. 다만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면 등기 후에도 법인격이 잔존할 수 있다(청산종결).

실무 체크포인트

  • 상법상 주식회사 청산은 청산인 신고·재산조사보고·채권자 공고·결산보고서 승인까지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여러 단계 요구된다. 각 단계마다 총회 소집 기간을 고려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 청산인이 채무 완제 전에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한 뒤 나머지를 분배할 수 있다(상법 제260조).
  • 청산 도중 채무초과가 확인되면 즉시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93조). 이를 지연하면 청산인의 책임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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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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