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다. 주식의 인수·취득으로 주주 지위를 얻으며, 회사에 대해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결권 등을 가진다(상법 제331조·상법 제369조).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에 돈을 내고 주식을 산 사람입니다. 주주가 되면 회사 이익이 날 때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회사 주요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갖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내가 낸 주식 금액 이상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주가 되려면?
주주 지위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생긴다.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거나 모집 절차를 통해 청약·배정·납입이 이루어진다(상법 제293조). 회사 성립 후에는 주식 양도·상속·증여로 주주 지위가 이전된다.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37조).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법적 주주로 인정된다(상법 제352조·상법 제353조).
주식을 샀더라도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회사를 상대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라고 부르는 이 절차를 빠뜨리면 회사가 이전 주주를 주주로 대우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주주의 권리와 책임
주주의 핵심 권리는 세 가지다.
첫째, 의결권이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이며(상법 제369조),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정관 변경·합병 등 주요 사항을 결의한다.
둘째,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고, 회사가 해산·청산되면 잔여재산을 주식 비율대로 분배받는다.
셋째, 소수주주권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 책임 추궁을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주주의 책임은 인수한 주식의 납입액 한도로 제한된다(상법 제331조). 회사 채무가 주주에게 직접 미치지 않는다(유한책임).
주식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중 권리 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333조).
주주는 회사가 망해도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 손해를 봅니다. 그 이상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단, 소수주주는 지분 비율을 갖춰야만 대표소송 같은 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주주 확정
의결권 행사나 배당 수령을 위한 주주는 기준일 또는 명부 폐쇄 기간을 기준으로 확정된다(상법 제354조). 기준일은 권리 행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며,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주식을 기준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그 기준일 기준의 배당이나 의결권은 이전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매매 시 기준일을 확인해야 배당 수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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