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란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취득하여 주주권을 가진 자다. 주주는 법인일 수도 있다. 주주는 의결권(상법 제369조)과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같은 법 제462조, 같은 법 제538조) 등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투표하고 배당결의가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언제 주주가 되는가
설립 단계에서는 발기인이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하고(상법 제293조), 모집설립의 주식인수인은 청약·배정·납입을 거친다. 회사 성립 후에는 양도·상속·증여 등으로 기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주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했다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423조 제1항).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다만 명의개서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명의개서만으로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이 주식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다(2017다278385).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다(같은 판결).
주주의 권리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1주마다 1개다(상법 제369조 제1항). 그러나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과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보유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고, 정관으로 의결권을 배제·제한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344조의3).
이익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정 배당가능한도 안에서 주주총회가 배당을 결의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특례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배당을 정한다(상법 제462조 제1항·제2항). 회사가 해산·청산되면 잔여재산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지만, 잔여재산분배에 관해 다른 내용의 종류주식이 있으면 그 정함을 따른다(같은 법 제538조).
소수주주권은 정해진 지분을 갖춘 주주가 회사에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권리다. 예를 들면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소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30일을 기다리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상장회사 특례는 일반 요건을 갖춘 주주의 권리행사를 막지 않는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6항·제10항).
주주의 책임과 공유주식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상법 제331조). 인수가액과 실제 납입액을 바꾸어 쓰면 안 된다. 주식이 여러 사람의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명을 정해야 한다(같은 법 제333조 제2항).
기준일과 주주 확정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등을 정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일정 기간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정관으로 기간이나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회사가 그때그때 정했다면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 취득의 실체와 주주명부 기재를 나눠 확인한다. 명의개서는 소유권 창설요건이 아니지만,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2017다278385).
- 배당은 이익의 발생만이 아니라 배당가능한도와 적법한 배당결의를 함께 확인한다(상법 제462조).
- 대표소송은 회사에 대한 서면 제소청구, 30일 기간과 즉시 제소 예외를 순서대로 확인한다(상법 제403조).
- 기준일은 권리행사일 앞 3개월 내인지와 2주 전 공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한다(상법 제3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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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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