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승인

상속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승인이고(민법 제1025조), 한정승인은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묶는 승인이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손대도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단순승인을 하면 그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한다(민법 제1025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고유재산도 책임재산이 된다.

한정승인은 다르다.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제한된다(민법 제1028조). 대법원은 한정승인 사건에서도 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2003다30968). 다만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 집행을 표시해야 한다.

명시승인과 법정단순승인

승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이나 서류만 승인인 것은 아니고, 법이 승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한다(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 숙려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때에도 같다. 포기나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도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채무초과를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처분행위나 기간 도과로 법정단순승인이 된 때를 포함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처분행위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채권 추심을 처분행위로 보았다(2009다84936). 그 사건에서 상속인은 돈을 받은 뒤 상속포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이미 단순승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상속포기 신고 후에도 조심해야 한다. 신고만으로 포기 효력이 생기지 않고,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수리 전 처분도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았다(2013다73520).

승인 후 처분과 구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효력이 생긴 뒤에는 기준이 다르다. 그 뒤의 처분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제3호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2003다63586). 즉 은닉이나 부정소비인지가 쟁점이다.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 가치를 없애는 행위다(같은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3개월 만료일을 계산한다. 조사 시간이 부족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민법 제1019조).
  • 승인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예금 인출, 채권 추심, 부동산 처분을 피한다.
  • 장례비나 보존비를 지출했다면 영수증과 지출 목적을 남긴다.
  • 재산조사 결과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 빚이 더 많거나 불분명하면 단순승인보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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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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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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