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제한 없는 승인이고, 한정승인은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묶는 승인이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손대도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포괄승계를 그대로 받는다(민법 제1005조). 상속채무도 제한 없이 문제되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고유재산도 위험해진다.
한정승인은 다르다.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제한된다(민법 제1028조). 대법원은 한정승인 사건에서도 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2003다30968). 다만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 집행을 표시해야 한다.
명시승인과 법정단순승인
승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이나 서류만 승인인 것은 아니고, 법이 승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한다(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 숙려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포기나 한정승인 뒤 은닉·부정소비를 해도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
처분행위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채권 추심을 처분행위로 보았다(2009다84936). 그 사건에서 상속인은 돈을 받은 뒤 상속포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이미 단순승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상속포기 신고 후에도 조심해야 한다. 신고만으로 포기 효력이 생기지 않고,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수리 전 처분도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았다(2013다73520).
승인 후 처분과 구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효력이 생긴 뒤에는 기준이 다르다. 그 뒤의 처분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제3호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2003다63586). 즉 은닉이나 부정소비인지가 쟁점이다.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 가치를 없애는 행위다(같은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3개월 만료일을 먼저 계산한다. 조사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 연장허가를 검토한다(민법 제1019조).
- 승인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예금 인출, 채권 추심, 부동산 처분을 피한다.
- 장례비나 보존비를 지출했다면 영수증과 지출 목적을 남긴다.
- 재산조사 결과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 빚이 더 많거나 불분명하면 단순승인보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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