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권(도산)

상계권(도산)이란 도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자동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무(수동채권)를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권리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87조). 민법 상계(상계)가 도산절차에서 변형·제한된 형태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도산한 사람에게 받을 돈과 줄 돈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둘을 맞비겨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돈을 배당받지 않고도 사실상 돌려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기능

상계는 도산에서 담보 비슷한 작용을 한다. 채권자가 자기 채무는 전액 갚으면서 자기 채권은 회생계획·배당으로 일부만 받는 불공평을 막아 준다. 그래서 일정 범위에서 상계를 허용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상계는 금지된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줄 돈은 다 내면서 받을 돈은 쥐꼬리만큼만 배당받는 건 불공평하니, 맞비기기를 허용해 균형을 맞춰 주는 제도입니다.

절차별 행사 시기

같은 상계권이라도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다.

  • 회생: 시기 제한이 있다. 채권·채무 쌍방이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안에 한해서만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빨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
  • 파산: 시기 제한이 없다.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6조).
  • 개인회생: 시기 제한이 없다.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라도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회생은 채권신고기간 안에 서둘러 맞비겨야 하지만, 파산·개인회생은 절차 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상계권의 확장

파산·개인회생에서는 민법보다 상계 가능 범위가 넓다(채무자회생법 제417조, 채무자회생법 제426조). 자동채권이 기한부·해제조건부이거나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수동채권)가 기한부·조건부이거나 장래 청구권이어도 같다. 파산선고로 채권이 현재화·금전화되기 때문이다. 반면 회생에는 이런 현재화·금전화 규정이 없어, 정지조건부·비금전채권은 자동채권이 되지 못한다.

상계 금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네 유형의 상계는 무효다. 회생(채무자회생법 제145조)과 파산(채무자회생법 제422조)이 같은 구조다.

  • 개시·선고 후에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때.
  • 위기시기(지급정지·도산신청)를 알고 채무를 부담한 때.
  • 개시·선고 후에 타인의 도산채권을 취득한 때.
  • 위기시기를 알고 도산채권을 취득한 때.

둘째·넷째 유형에는 법정원인·알기 전 원인·1년(전) 원인의 예외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임차인의 차임 상계는 당기·차기분에 한정되고, 보증금이 있으면 그 후 차임에도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21조).

도산이 임박한 걸 알고 급히 빚을 떠안거나 헐값에 채권을 사들여 맞비기는 건 막습니다. 다른 채권자 몫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금융기관 예금·대출 상계가 잦다. 예금 입금일과 지급정지 인지일(금지명령 송달일 등)을 비교해 상계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회생은 신고기간이라는 시한이 있으므로 상계 의사표시를 늦추면 권리를 잃는다. 파산·개인회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상계 상대방은 회생에서는 관리인,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다. 채무자 본인에게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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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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