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고, 본안 판결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두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할 때, 그 권리관계에 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해 주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의 두 종류 중 하나로, 현재의 위험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하면 —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동안 월급이 끊기거나, 공사로 집이 무너질 위험이 코앞이라면, 판결을 기다리다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임시로 “당분간은 이렇게 하라”고 법원이 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현상을 동결하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전반에 대해 현재의 손해·위험을 막으려고 임시 지위를 형성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피보전권리의 종류 제한이 없어 재산권·신분관계·공법상 권리관계까지 폭넓게 대상이 된다.
앞의 가처분은 물건을 묶어두는 것이고, 이쪽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니 임시로 이렇게 살자”고 관계 자체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요건은 무엇인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현존하고,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의 장래 승패 예상, 그 밖의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따져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보다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심리는 어떻게 하는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채무자에게 미리 의무를 지우는 만큼 절차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다만 기일을 열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일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상대에게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 보통은 양쪽 말을 들어보는 기일을 열고 결정합니다.
어디에 쓰이는가?
직무집행정지, 공사금지, 지식재산권·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 인격권침해금지, 임금지급, 단체교섭응낙 등에 활용된다. 본안 판결과 같은 만족을 주는 만족적 가처분도 이 유형에 속하며, 이때는 더 높은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경매절차 정지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따로 정해진 절차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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