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무효란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 그 결의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상법 제380조).
쉽게 말하면 — 결의 내용 자체가 법을 어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금지한 사항을 결의했거나, 주주 평등 원칙을 깨는 결의를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라 결의한 내용 자체가 위법이어야 합니다.
결의무효와 결의취소의 차이
결의무효와 결의취소는 하자의 종류와 제소기간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결의무효(상법 제380조)는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다. 결의가 성립하는 순간부터 당연히 무효이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소로써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결의취소(상법 제376조)는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때다. 이 경우 결의 자체는 일단 유효하고, 주주·이사·감사만이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쉽게 정리하면, 법령 위반 → 무효(제소기간 없음, 누구든), 정관 위반 또는 절차 위반 → 취소(2개월 내, 주주·이사·감사만)다.
쉽게 말하면 — 결의 내용이 법(상법·자본시장법 등 강행규정)을 어기면 무효, 정관을 어기거나 소집 방식이 잘못됐으면 취소입니다. 무효는 2개월 제한이 없지만, 취소는 2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결의무효 확인의 소 절차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는 다음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80조).
관할: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상법 제186조 준용).
공고와 병합: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상법 제187조 준용), 여러 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상법 제188조 준용).
판결의 효력(대세효):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상법 제190조 본문 준용).
패소 원고의 책임: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준용).
담보 제공: 주주가 소를 제기하면 회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377조 준용).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무효 판결 확정 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378조 준용).
결의취소 소와 달리, 결의무효 소에는 재량기각 규정(상법 제379조)이 준용되지 않는다.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이상 법원이 “현황을 참작해 무효로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무효 소의 절차는 취소 소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취소 소에서는 법원이 “하자가 있어도 기각할 수 있다”(재량기각)는 선택지가 있는데, 무효 소에서는 그 선택지가 없습니다. 법령 위반은 봐주는 재량이 없습니다.
결의부존재와의 관계
상법 제380조는 결의무효와 함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도 규정한다. 결의부존재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다. 무효와 부존재 모두 같은 조문과 같은 준용규정이 적용되며,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도 동일하다.
무효는 결의가 성립했으나 내용이 위법한 것이고, 부존재는 외관상 결의가 있더라도 그 성립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들끼리 모여서 주주총회라고 칭한 경우, 총회가 전혀 열리지 않은 경우가 부존재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부존재는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총회가 아예 없었거나 있을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됐을 때 해당합니다. 무효·부존재 둘 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같은 절차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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