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무효란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 그 결의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상법 제380조).
쉽게 말하면 —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 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일반적인 하자와는 구별됩니다.
결의무효와 결의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결의무효와 결의취소는 하자의 종류와 제소기간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결의무효(상법 제380조)는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다. 결의가 성립하는 순간부터 당연히 무효이고 제소기간이나 법정 원고적격의 제한은 없다. 다만 확인의 소이므로 결의의 효력에 관해 정당한 법률상 이해관계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해야 한다(2015다66397). 피고는 회사다.
결의취소(상법 제376조)는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때다. 이 경우 결의 자체는 일단 유효하고, 주주·이사·감사만이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쉽게 정리하면,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 무효, 정관 위반 또는 통상적인 절차 위반 → 취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절차 하자 → 부존재다. 무효·부존재에는 제소기간이 없지만 확인의 이익은 필요하고, 취소는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결의 내용이 법(상법·자본시장법 등 강행규정)을 어기면 무효, 정관을 어기거나 소집 방식이 잘못됐으면 취소입니다. 무효는 2개월 제한이 없지만, 취소는 2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는 다음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80조).
관할: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상법 제186조 준용).
공고와 병합: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상법 제187조 준용), 여러 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상법 제188조 준용).
판결의 효력(대세효):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상법 제190조 본문 준용). 이 소는 판결로 비로소 결의를 무효로 만드는 형성의 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한 무효를 확인하는 소다. 제190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인용판결의 효력은 판결 전 법률관계에도 미친다.
패소 원고의 책임: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준용).
담보 제공: 주주가 소를 제기하면 회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를 겸하는 때에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없다(상법 제377조 준용).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무효 판결 확정 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378조 준용).
결의취소 소와 달리, 결의무효 소에는 재량기각 규정(상법 제379조)이 준용되지 않는다.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이상 법원이 “현황을 참작해 무효로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낼 수 없다.
무효확인의 소에는 취소의 소와 달리 재량기각이 없습니다.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회사의 현황 등을 이유로 청구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결의부존재와는 어떻게 다른가?
상법 제380조는 결의무효와 함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도 규정한다. 결의부존재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다. 무효와 부존재 모두 같은 조문과 같은 준용규정이 적용되며,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도 동일하다.
무효는 결의가 성립했으나 내용이 위법한 것이고, 부존재는 외관상 결의가 있더라도 그 성립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들끼리 모여서 주주총회라고 칭한 경우, 총회가 전혀 열리지 않은 경우가 부존재에 해당한다.
부존재는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총회가 없었거나 있을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됐을 때 해당합니다. 무효·부존재 둘 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같은 절차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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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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