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집행

개별집행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갖추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이다(민사집행법 제1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내 돈 돌려줘”라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특정 재산에 직접 집행을 거는 절차입니다. 도산(파산·회생) 절차처럼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하는 방식과 달리, 각 채권자가 따로따로 자기 채권만큼 집행을 신청합니다.

개별집행은 어떤 절차인가

개별집행은 특정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집행력을 행사하는 절차다.

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은 확정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이 대표적이고, 가집행선고부 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소송상 화해 등도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이다.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예금·임금·보증금 등) 등 각 재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유체동산압류·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방법이 나뉜다(민사집행법 제1조).

채권자가 여럿이면, 먼저 집행을 신청한 사람이 우선하거나 배당 순서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 도산 절차처럼 전체 채권자가 함께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 신청해 경쟁합니다.

개별집행과 포괄집행(도산절차)의 차이

개별집행과 대비되는 개념이 포괄집행이다. 포괄집행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하나의 절차에 묶어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파산절차·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가 이에 해당한다(도산제도).

구분개별집행포괄집행
신청 주체개별 채권자채무자 또는 채권자 신청→법원 주도
대상 재산특정 재산채무자 전 재산(파산재단·회생재단)
관리 주체채권자 + 법원(집행법원)파산관재인·관리인
채권자 간 조율없음(선착순·배당 경쟁)있음(공평분배 원칙)

쉽게 말하면, 개별집행은 “먼저 신청한 채권자가 유리한” 경쟁 구조이고, 파산·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한 자리에 모아 공평하게 나누는 구조입니다.

도산절차 개시 시 개별집행의 제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중지된다. 이것이 도산절차와 개별집행의 핵심 충돌 지점이다.

회생절차 개시 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①②). 법원은 필요하면 중지된 절차를 취소하거나 속행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⑤).

또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별 채권자에 대한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이나 전체 채권자를 상대로 한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5조)을 발할 수 있다.

파산절차 개시 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①). 단,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같은 조 ①단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①②).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면, 진행 중이던 개별집행은 멈추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도산절차가 “모든 채권자를 한 절차로 묶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동산경매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다. 집행에 착수하기 전 법원 사건 조회로 도산절차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강제집행에 착수했더라도 개시결정과 동시에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②). 집행완료(배당 수령까지 종결)되지 않은 상태면 중지 대상이다.
  • 파산재단에서 강제집행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파산관재인이 해당 절차를 속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집행채권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도 개별집행에 준하여 도산절차 개시 시 제한된다(보전처분).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