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집행

개별집행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갖추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이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절차를 규율하고(민사집행법 제1조), 확정·가집행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내 돈 돌려줘”라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특정 재산에 직접 집행을 거는 절차입니다. 도산(파산·회생) 절차처럼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하는 방식과 달리, 각 채권자가 따로따로 자기 채권만큼 집행을 신청합니다.

개별집행은 어떤 절차인가

개별집행은 특정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집행력을 행사하는 절차다.

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확정판결과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조, 그 밖의 가집행 재판·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소송상 화해 등은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다.

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이다.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예금·임금·보증금 등) 등 각 재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유체동산압류·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방법이 나뉜다(민사집행법 제2편 각 장).

채권자가 여럿이면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일반채권자 사이는 평등배당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참가해야 하는 등 절차상 시한이 있어 각 채권자가 따로 대응합니다.

개별집행과 포괄집행(도산절차)의 차이

개별집행과 대비되는 개념이 포괄집행이다. 포괄집행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하나의 절차에 묶어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파산절차·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가 이에 해당한다(도산제도).

구분개별집행포괄집행
신청 주체개별 채권자채무자 또는 채권자 신청→법원 주도
대상 재산특정 재산채무자 전 재산(파산재단·회생재단)
관리 주체채권자 + 법원(집행법원)파산관재인·관리인
채권자 간 조율개별 참가·법정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있음(공평분배 원칙)

쉽게 말하면, 개별집행은 각 채권자가 특정 재산에 따로 참가하는 구조이고, 파산·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한 절차에 모으는 구조입니다. 일반채권 사이에 단순한 압류 선착순 우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도산절차 개시 시 개별집행의 제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중지된다. 여기서 도산절차와 개별집행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회생절차 개시 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제2항).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속행을 명할 수 있고,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붙이거나 붙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또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그 명령만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있거나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제2항).

파산절차 개시 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①). 단,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같은 조 ①단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제2호).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는 개시결정일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절차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된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면, 진행 중이던 개별집행은 멈추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도산절차가 “모든 채권자를 한 절차로 묶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동산경매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도산절차 신청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각 조문이 정한 중지·금지·효력상실이 발생한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강제집행에 착수했더라도 개시결정과 동시에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②). 집행완료(배당 수령까지 종결)되지 않은 상태면 중지 대상이다.
  • 파산재단에서 강제집행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파산관재인이 해당 절차를 속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집행채권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 가압류·가처분도 채무자회생법의 각 제한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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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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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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