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란 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목적을 바꾸거나 본점을 옮기기 전에, 본등기에 앞서 미리 상호를 예약·보전해 두는 등기다(상법 제22조의2). 본등기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를 먼저 등기해 버리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다. 가등기된 상호는 상호등기의 효력 규정(상법 제22조) 적용에서 상호의 등기로 보므로,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게 막는 배타적 효력을 가진다(상법 제22조의2 제4항).
쉽게 말하면 — 쓰려는 회사 이름을 미리 “찜”해 두는 등기입니다. 설립 절차를 밟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같은 이름을 먼저 등기해 가로채는 것을 막아 줍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가
설립·변경·본점이전의 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 제1항).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설립 가등기를 할 수 없다. 둘째,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둘 다를 바꾸려 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회사가 본점을 옮기려 할 때 옮길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본점이전과 동시에 상호도 바꾸는 경우에는 본점이전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새 회사를 만들 때, 이름이나 사업 목적을 바꿀 때, 본점을 옮길 때 미리 찜해 둘 수 있습니다. 단 합명·합자회사는 설립 단계 찜이 안 되고, 본점을 옮기면서 동시에 이름까지 바꾸는 경우도 본점이전 찜은 안 됩니다.
가등기에는 어떤 부담이 따르는가
가등기에는 공탁금 납부가 따른다. 신청인은 1천만원 범위에서 예정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탁해야 하고, 그 금액은 상업등기규칙 별표1이 정한다(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예정기간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다. 설립 가등기와 본점이전 가등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상업등기법 제38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상호·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 가등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기간이 길수록 공탁액이 올라간다.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면 공탁금을 회수하지만, 본등기를 못 하고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므로(상업등기법 제44조) 예정기간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한다.
가등기 후 예정기간이 지나도록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43조). 본등기가 완료되면 가등기는 그 목적을 다하고 본등기로 이어진다.
찜만 해 두는 데도 공탁금을 걸어야 하고, 정한 기간 안에 실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찜이 직권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기간을 무리하게 길게 잡지 말고 실제 일정에 맞춰 잡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예정기간은 현실적으로 설정한다. 기간 내 본등기를 못 하면 직권말소·공탁금 손실 위험이 있다(상업등기법 제43조).
- 공탁소는 신청 유형별로 다르다. 설립·변경 가등기는 현 본점(예정지) 관할 공탁소, 본점이전 가등기는 신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한다.
- 정확한 공탁금액은 상업등기규칙 별표로 확인한다(상업등기법 제41조). 금액은 예정기간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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