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란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을 더 할 수 없게 막는 상태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이미 한 집행처분을 없애는 집행의 취소와 달리, 집행정지는 앞으로의 집행을 멈추는 데 그친다.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잠시 또는 끝까지 멈춰 두는 것입니다. 이미 한 압류 자체를 지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
법에 정한 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출 뒤 이미 한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호마다 다르다. 제1·3·5·6호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4호는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대표적인 재판 정본에는 강제집행의 정지·취소를 명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1호)과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제2호)이 있다. 증서로는 집행할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뤄 주었다는 취지가 적힌 증서(제4호), 집행할 판결·재판이 소의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증서(제5호)가 대표적이다. 정지결정은 정본을 집행기관에 낸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제출 전에 이미 한 압류 등에는 영향이 없다(2009마1918). 다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결정은 적법한 담보까지 갖추어야 하며,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갈음하는 경우 법이 정한 은행·보험회사와 맺은 문서가 아니면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2025그1024). 이미 한 집행처분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취소되거나 일시적으로 유지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어떤 소송에서 신청하는가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은 그 소가 제기되어 있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원칙적으로 그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잠정적으로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계속된다(2024그613).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46조에 준하는 정지결정을 받아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때 본안의 소는 정지를 구하는 신청인 자신이 제기한 것이어야 한다(2024그52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에서도 같은 잠정정지·취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직접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46조이고, 제45조의 소에는 그 조가 바로 붙으며 제3자이의에는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이 이를 준용한다. 재심·추후보완에 따른 민사소송법 제500조 경로에서는 담보 없이 정지하려면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45조, 민사집행법 제48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상소했거나 재심·추후보완 상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별도 요건으로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
법원에서 받은 정지 결정문이나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집행하는 기관에 직접 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담보 제공이 조건이면 그 조건도 적법하게 갖춰야 하고, 이미 잡힌 압류가 취소되는지 유지되는지는 제출한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정정지와 종국정지의 차이는
제4호의 변제증서로 정지되는 기간은 2개월이고, 유예증서에 따른 정지는 2회·통산 6개월을 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정지서류는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과 끝까지 막는 것으로 나뉜다. 일시정지서류(제2·4호)는 집행을 잠시 멈출 뿐이라 이미 한 집행처분은 일시 유지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종국정지서류(제1·3·5·6호)는 집행을 끝까지 막는 것이라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로 이어진다. 잠정정지는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등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임시로 멈춰 두는 장치다.
“잠깐 멈춤”은 나중에 결론에 따라 다시 진행될 수 있고, “완전 멈춤”은 이미 한 압류까지 풀립니다.
일반 가처분으로도 되나
포괄적 금지명령은 중지명령만으로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있거나 그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제2항). 그 명령이 있으면 이미 한 강제집행등도 중지된다(같은 조 제3항).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법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일반 민사 가처분으로는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86그76). 회생절차개시 신청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집행에 개별 중지명령을 하거나 요건을 갖추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채무자회생법 제45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새 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한 집행은 중지되지만,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중지된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개인회생도 신청만으로 자동 정지되지는 않지만 법원은 개시 전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 뒤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집행은 중지·금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변제계획 인가 시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2025마5347).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한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지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집행을 멈춰 달라”는 일반 가처분 신청으로는 안 되고,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생은 신청 자체로 자동 정지되지 않지만, 개시 전에도 법원의 중지·포괄금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취소서류가 뒤늦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제50조 제1항으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취소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해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의 집행취소서류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그 정본이 제출되면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집행법원은 집행장애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한다(2021마5688).
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나간 압류·전부명령도 그 정본을 내어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지서류를 냈는데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계속하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16조).
- 제4호의 변제·유예증서는 정지기간에 법정 한도가 있으므로 2개월, 2회·통산 6개월 한도를 따로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51조).
-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멈추려면 그 소가 걸린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잠정처분)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정지결정문은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집행기관(집행법원·집행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기며, 담보 조건이 있으면 적법한 담보도 갖춰야 한다(2009마1918·2025그1024). 제출 시점을 놓치면 그 사이 압류를 막지 못한다.
- 정지서류가 잠정정지(제2·4호)인지 종국정지(제1·3·5·6호)인지에 따라 이미 한 압류의 운명이 나뉘니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0)
- 해설 (2)
- 개념 (4)
- 법령 (3)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