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집행정지란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을 더 할 수 없게 막는 상태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이미 한 집행처분을 없애는 집행의 취소와 달리, 집행정지는 앞으로의 집행을 멈추는 데 그친다.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잠시 또는 끝까지 멈춰 두는 것입니다. 이미 한 압류 자체를 지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

법에 정한 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대표적인 것이 강제집행의 정지·취소를 명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1호),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제2호), 변제·유예를 증명하는 증서(제4호), 청구이의를 뒷받침하는 변제증서 등(제5호)이다. 정지 효력은 그 서류를 집행기관에 낸 때부터 생기고, 제출 전에 이미 한 압류에는 영향이 없다.

법원에서 받은 정지 결정문이나 빚을 갚았다는 증서를 집행하는 기관에 직접 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기 전에 이미 잡힌 압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잠정정지와 종국정지의 차이는?

정지서류는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과 끝까지 막는 것으로 나뉜다. 일시정지서류(제2·4호)는 집행을 잠시 멈출 뿐이라 이미 한 집행처분은 일시 유지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종국정지서류(제1·3·5·6호)는 집행을 끝까지 막는 것이라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로 이어진다. 잠정정지는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등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임시로 멈춰 두는 장치다.

“잠깐 멈춤”은 나중에 결론에 따라 다시 진행될 수 있고, “완전 멈춤”은 이미 한 압류까지 풀립니다.

일반 가처분으로는 안 된다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멈추려면 민사집행법이 정한 방법(정지서류 제출 등)을 따라야 하고, 일반 민사 가처분으로는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49조). 파산·회생이 시작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지만, 단지 파산을 신청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집행을 멈춰 달라”는 일반 가처분 신청으로는 안 되고,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파산도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시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멈추려면 그 소가 걸린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잠정처분)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보통 담보 제공이 조건이다.
  • 정지결정문은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집행기관(집행법원·집행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출 시점을 놓치면 그 사이 압류가 막지 못한다.
  • 정지서류가 잠정정지(제2·4호)인지 종국정지(제1·3·5·6호)인지에 따라 이미 한 압류의 운명이 갈리니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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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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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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