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집행정지란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을 더 할 수 없게 막는 상태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이미 한 집행처분을 없애는 집행의 취소와 달리, 집행정지는 앞으로의 집행을 멈추는 데 그친다.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잠시 또는 끝까지 멈춰 두는 것입니다. 이미 한 압류 자체를 지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

법에 정한 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대표적인 것이 강제집행의 정지·취소를 명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1호),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제2호), 변제·유예를 증명하는 증서(제4호), 집행할 판결·재판이 소의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증서(제5호)이다. 정지결정은 정본을 집행기관에 낸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제출 전에 이미 한 압류 등에는 영향이 없다(2009마1918). 이미 한 집행처분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취소되거나 일시적으로 유지된다(민사집행법 제50조).

법원에서 받은 정지 결정문이나 빚을 갚았다는 증서를 집행하는 기관에 직접 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잡힌 압류가 취소되는지 유지되는지는 제출한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정정지와 종국정지의 차이는?

제4호의 변제증서로 정지되는 기간은 2개월이고, 유예증서에 따른 정지는 2회·통산 6개월을 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정지서류는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과 끝까지 막는 것으로 나뉜다. 일시정지서류(제2·4호)는 집행을 잠시 멈출 뿐이라 이미 한 집행처분은 일시 유지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종국정지서류(제1·3·5·6호)는 집행을 끝까지 막는 것이라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로 이어진다. 잠정정지는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등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임시로 멈춰 두는 장치다.

“잠깐 멈춤”은 나중에 결론에 따라 다시 진행될 수 있고, “완전 멈춤”은 이미 한 압류까지 풀립니다.

일반 가처분으로는 안 된다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법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일반 민사 가처분으로는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86그76). 회생절차개시 신청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집행에 개별 중지명령을 하거나 요건을 갖추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채무자회생법 제45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새 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한 집행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한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집행을 멈춰 달라”는 일반 가처분 신청으로는 안 되고,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생은 신청 자체로 자동 정지되지 않지만, 개시 전에도 법원의 중지·포괄금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지서류를 냈는데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계속하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툼다(민사집행법 제16조).
  • 제4호의 변제·유예증서는 정지기간에 법정 한도가 있으므로 2개월, 2회·통산 6개월 한도를 따로 확인한다.
  •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멈추려면 그 소가 걸린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잠정처분)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보통 담보 제공이 조건이다.
  • 정지결정문은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집행기관(집행법원·집행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출 시점을 놓치면 그 사이 압류가 막지 못한다.
  • 정지서류가 잠정정지(제2·4호)인지 종국정지(제1·3·5·6호)인지에 따라 이미 한 압류의 운명이 나뉘니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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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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