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배당

현물배당이란 이익배당을 금전이 아닌 현물(재산)로 지급하는 것이다(상법 제462조의4 제1항). 이익배당의 한 형태이며, 회사는 정관에 정해 두어야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배당은 보통 현금으로 주지만, 회사가 가진 물건이나 다른 회사 주식 같은 재산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배당입니다. 다만 정관에 “현물로 배당할 수 있다”고 미리 정해 둬야 합니다.

현물배당의 요건은?

현물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462조의4 제1항). 정관 근거가 없으면 현물배당을 할 수 없다.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두 가지를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4 제2항). 첫째, 주주가 현물 대신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경우 그 금액과 청구기간을 정한다. 둘째,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현물 대신 금전을 주기로 한 경우 그 일정 수와 금액을 정한다. 나눌 수 없는 현물 때문에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장치다.

정관에 근거를 둔 뒤, 회사는 “현물 대신 현금을 달라”는 주주의 청구를 받아 주거나, 주식이 적은 주주에게는 처음부터 현금으로 주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쪼갤 수 없는 물건을 배당할 때 소액주주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배당과의 관계

현물배당도 이익배당이므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으면 위법배당이 된다. 배당가능이익 없이 한 배당은 무효여서 회사는 배당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2020다208621 판시 [2]).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산정할 때도 현물배당액을 포함한다.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상법 제458조), 이때 이익배당액에는 금전배당액뿐 아니라 현물배당액도 합산한다.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도 현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이 경우에도 직전 결산기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중간배당 한도와 당해 결산기 순자산 미달 우려 금지를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현물배당의 내용은 금전배당·주식배당과 함께 배당의안에 기재한다.

현물배당도 배당이라서 회사가 나눠 줄 수 있는 한도(배당가능이익)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쌓는 이익준비금을 계산할 때도 현물로 준 배당액을 현금배당액과 합쳐서 따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현물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정관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만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2항, 같은 법 제449조의2).
  • 이익준비금 적립액을 산정할 때 현물배당액을 금전배당액과 합산해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상법 제458조). 상법은 현물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으므로 의안에 사용한 평가기준과 기준일을 분명히 남긴다.
  • 중간 현물배당은 정기배당 한도가 아니라 직전 결산기 기준의 중간배당 한도를 적용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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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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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