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란 소송계속 중에 절차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소송절차의 정지). 당사자측 사유로 법률상 당연히 멈추는 것이 중단이고, 법원측 사유나 당사자의 부정기간 장애로 멈추는 것이 중지다. 둘은 멈추는 점은 같지만 발생 원인과 풀리는 방법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진행 중인 재판이 잠시 멈추는 상황입니다. 당사자 쪽 사정(사망 등)으로 멈추는 게 중단, 법원 쪽 사정(천재지변 등)으로 멈추는 게 중지입니다.
중단 — 당사자측 사유
중단은 당사자측에 법정 사유가 생기면 법률상 당연히 절차가 멈추는 것이다. 사유로는 당사자 사망(민사소송법 제233조), 법인 합병(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송능력 상실·법정대리권 소멸(민사소송법 제235조), 수탁자 임무 종료(민사소송법 제236조), 자격상실(민사소송법 제237조), 당사자 파산(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절차 해지(민사소송법 제240조) 등이 있다. 파산절차 해지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 다시 중단되는 경우다(민사소송법 제240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제233조 제1항·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사유가 있어도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파산(제239조)·파산절차 해지(제240조)는 제238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중단된다.
당사자가 죽거나 회사가 합병되는 등 당사자 쪽에 변동이 생기면 절차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단, 변호사·소송대리인이 이미 선임돼 있으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중단의 해소 — 수계
중단된 절차는 수계로 다시 진행된다. 상속인·합병법인 등 새로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수계신청을 하며, 상대방도 수계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1조).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하고(민사소송법 제242조), 직권으로 조사해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한다(민사소송법 제243조). 당사자가 수계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속행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4조).
중지 — 법원측 사유·당사자 장애
중지는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당사자에게 부정기간의 장애가 생겨 멈추는 것이다. 천재지변 등으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사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되고(민사소송법 제245조), 당사자에게 부정기간 장애가 생기면 법원이 결정으로 중지를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6조). 수계로 풀리는 중단과 달리, 중지는 사고 소멸이나 법원 결정으로 풀린다.
중단은 새 당사자가 “제가 이어받겠다”고 신청(수계)해야 풀리고, 중지는 사고가 끝나거나 법원이 풀면 다시 진행됩니다.
정지의 효과
판결 선고는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중단·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정지를 무시하고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추인으로 흠이 치유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당사자 사망 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8조), 수계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위임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한다.
- 중단 중에는 기간이 정지되었다가 수계통지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상소기간 등 기간 계산 시 수계통지일을 기준으로 다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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