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란 변론과 증거조사를 말로 하는 소송 원칙이다. 서면심리주의와 대비된다. 우리 법은 필요적 변론을 원칙으로 삼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본문), 변론은 말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 제1항).

증인은 원칙적으로 서류에 의하여 진술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31조). 준비서면 제도는 말로만 심리할 때 생기는 불편을 보완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다툴 내용은 법정에서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명문 근거는 어디까지인가?

민사소송법에 “구술심리주의”라는 표제를 단 규정은 없다. 이 원칙의 내용은 다음 조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본문). 변론을 거쳐야 판결한다는 뜻이지, 이 조문이 “말로 하라”고 적고 있지는 않다.
  •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 제1항). 구술성을 정면으로 적은 것은 법률이 아니라 이 규칙 조항이다.
  • 법원은 중요한 사실상·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 제2항).
  •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31조 본문).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단서).

서면에 적은 내용은 언제 소송자료가 되는가?

준비서면에 적은 사항이라도 변론기일에 진술해야 비로소 소송자료, 곧 판결의 기초가 된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그 결과를 진술해야 하는 것(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한 사항이 판단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2004마660 판결요지 [2]). 이는 판단누락 재심사유에 관한 판시다.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서 진술해야 재판자료가 됩니다. 다만 불출석한 당사자가 낸 서면은 법률이 정한 경우 진술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서면은 구술심리를 어떻게 보완하는가?

  •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단독사건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2항).
  •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 진술간주: 원고나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그가 낸 소장·답변서와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인증받은 준비서면에 청구 포기·인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포기·인낙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인증받은 화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받아들여야 화해가 성립한다(같은 조 제3항).
  • 소는 소장을 제출해 제기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소의 취하도 서면이 원칙이지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진술간주는 의제일 뿐이어서 현실의 진술과 같이 다루지 않는다.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진술이 현실적이어야 하므로, 불출석으로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80마403 판결요지 2).

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떤 예외가 있는가?

필요적 변론은 판결로 완결하는 사건에 적용된다.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지 여부를 정하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변론을 열지 않으면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상고법원은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 무변론판결과 부적법한 소의 각하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변론판결과 변론에서 다룬다.

심리 방식과 별개로,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206조). 판결서 작성과 선고는 구별해야 한다.

위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필요적 변론을 거르거나, 내기만 하고 진술하지 않은 서면을 판결 자료로 삼으면 법률에 어긋난 재판이 된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3조), 그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절대적 상고이유(같은 법 제424조 제1항)에는 변론 공개규정 위반만 제5호로 있다.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면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7조). 대법원은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한 무변론판결 사안에서 이 규정을 적용했고, 항소법원이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0다255085).

말로 한 내용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말로 한 변론은 조서에 기록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52조 제1항 본문). 그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는다(같은 법 제154조).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사실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8조 본문). 어느 진술이 말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는 경우도 조서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변론조서에서 다룬다.

직접심리주의와 어떤 관계인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그 변론이 말로 이루어지므로 법관이 분쟁을 직접 지각하게 된다.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