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주의란 변론과 증거조사를 말로 하는 소송 원칙이다. 서면심리주의와 대비된다. 우리 법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반드시 변론하도록 한 필요적 변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 변론의 구술성은 민사소송규칙 제28조, 증거조사의 구술성은 증인의 서류진술 금지(민사소송법 제331조) 등에서 도출된다. 다만 소장·상소장 등 일부에 서면주의를 보충하고 준비서면 제도로 그 단점을 메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다툴 내용은 법정에서 말로 진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서면을 냈더라도 그 내용을 법정에서 말로 진술해야 비로소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내용
준비서면에 적은 사항이라도 변론기일에 진술해야 비로소 소송자료, 곧 판결의 기초가 된다. 서면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송자료가 되지 않는다.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한다(민사소송법 제135조). 필요적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하거나, 서면을 제출만 하고 변론기일에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판결 자료로 삼으면 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이유가 된다.
준비서면을 냈어도 법정에서 “제출한 서면대로 진술합니다”라고 말해야 그 내용이 재판의 자료가 됩니다. 서면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면주의의 보완
구술심리주의를 관철하면 진술 내용이 흩어지고 기록에 안 남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보완 장치를 둔다.
- 진술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가 낸 서면의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결석 당사자의 절차 보장과 소송 지연 방지를 위해, 구술심리주의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서면을 진술로 의제하는 장치다.
- 서면주의 병용: 소제기·청구취지변경·소취하 등 중요 행위는 서면으로 하도록 한다.
변론기일에 안 나가도 미리 낸 서면은 진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 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하는 것처럼 중요한 행위는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적용 범위와 예외
필요적 변론(구술심리주의)은 판결로 완결하는 사건에 적용된다.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정하는 임의적 변론이어서(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결정·명령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판결 사건에서도 구술심리주의는 곳곳에서 서면으로 보완·제한된다. 판결서의 작성과 선고는 서면으로 하고,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서면을 교환해 쟁점을 정리한다. 특히 법률심인 상고심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판결할 수 있다.
법정에서 말로 하는 것은 ‘판결로 끝내는 사건’의 원칙입니다. 간단히 결정으로 끝낼 사건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대법원(상고심)은 법률 문제만 따지므로 변론 없이 서류로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심리주의와의 관계
구술심리주의는 직접심리주의와 밀접하게 결합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판결법관이 직접 변론과 증거조사에 관여해야 하는데(직접심리주의), 그 변론과 증거조사가 말로 이루어지므로 법관이 분쟁을 직접 지각하게 된다. 즉 말로 한 변론에 나타난 것만이 소송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두 원칙이 맞물린다. 그래서 판결법관이 바뀌면 새 법관 앞에서 종전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변론갱신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 법령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