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불이행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이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발한 문서제출명령에 명령받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문서제출의무는 국가에 대한 공법상 의무라서 직접 강제집행으로 문서를 받아낼 수 없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소지자가 당사자냐 제3자냐에 따라 다른 간접 제재만 둔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서류 내라”고 명령했는데 안 내놓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서류를 뺏어 올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합니다. 그 불이익이 당사자냐 제3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자가 불이행한 경우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도 같다(민사소송법 제350조). 제출의무 존부 판단을 위한 제시명령(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에 따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진실로 인정되는 것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이지, 그 문서로 증명하려던 요증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 여부도 법원의 재량이며 자유심증의 범위에서 판단한다.

상대방이 안 내놓으면, 법원이 “그 서류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우리 쪽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사건 전체가 이긴다는 뜻은 아니고,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제3자가 불이행한 경우

제3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51조는 증언거부 제재 규정(민사소송법 제318조)을 준용한다.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진실 인정 효과(제349조)는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자는 소송의 승패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진실 인정이 아니라 금전적 제재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검증물 제출명령에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민사소송법 제366조 제2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사건과 무관한 제3자는 서류를 안 내도 우리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지는 않고, 대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압박 효과는 당사자보다 약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이 당사자면 불이행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그러려면 신청서·준비서면에 문서의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둔다.
  • 상대방이 제3자면 효과가 과태료에 그쳐 강제력이 약하다. 본인소송 안내 시 이 한계를 미리 설명한다.
  • 제출명령 전이라도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보이면, 제350조(사용 방해)와 증거보전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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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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