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단독행위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한다고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 가족(자녀→손자녀, 부모→형제)에게 넘어갑니다. 후순위 가족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남아 있는데 자녀만 전부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신고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포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효과 — 소급효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민법 제1042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이때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자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2003다43681, 2004다33865). 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전원합의체). 종전에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한다고 본 판례(2013다48852)는 변경됐다.
상속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므로, 포기서에 재산목록을 첨부했더라도 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95다27554).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차순위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본위상속으로 채무를 승계한다(95다27769). 다만 포기의 효력은 그 상속에만 미쳐, 이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2014다39824).
포기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동안 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뒤 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포기자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그 협의가 소급해 유효해질 수 있다(2011다29307). 포기자가 협의서에 형식상 참여했더라도 협의 내용이 포기를 전제로 그에게 상속재산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다. 반대로 포기자가 상속재산을 실제로 취득·처분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에 참여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긴다(82도2421).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셈이라, 내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그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자녀가 전부 포기하고 배우자만 남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포기자는 재산을 받는 내용의 분할협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포기약정은 무효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법정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9조). 그래서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미리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고(94다8334), 그 약정에 반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98다9021).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포기 역시 효력이 없다(88스10).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쓴 각서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뒤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전 각서에 서명했더라도 나중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포기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2011다29307).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 자기 몫을 안 받아도, 채권자는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분할협의는 취소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재산 문제가 아니라 상속인 지위를 버리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과의 구별
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부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고려기간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한다(민법 제1019조). 소송법적 효과도 다르다. 한정승인은 책임범위만 제한해 책임 한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없다(2008다79876).
포기는 상속을 통째로 거부해 다음 순위로 넘기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둘 다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수리 전에는 고인의 통장이나 재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가정법원의 수리가 있어야 한다.
- 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민법 제1026조 제1호) 포기가 막힌다. 처분 후에는 포기 신고가 수리돼도 포기의 효력이 없다(2013다73520).
- 포기 신고 후 수리 전 분할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포기자에게 상속재산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인지와 실제 재산 처분이 없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2011다29307). 안전하게는 포기 수리 후 남은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 낫다.
- 포기해도 다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할 의무가 남는다(민법 제104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2020그422014다398242013다488522013다158692013두10412012다593672011다293072011스1912010나1020852010다333922010다294092009다849362008다798762004다338652004다204012004두33352003다436812003다385732003가단57402003마9882003브112000구410172000다3150298다902198가합421795다2776995다2755494다833493누809288다카2804488스1082도242181다53481다45276다79766므26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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