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채무자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현금화해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88조). 부동산·채권 집행과 달리 집행기관이 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인 점이 핵심이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사무실에 있는 물건(가전·집기 등)을 집행관을 통해 차압하고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가 이것입니다.

대상은 무엇인가

대상은 민법상 동산보다 넓은 “유체동산”이다. 일반 동산 외에 ① 등기할 수 없는 토지 정착물로 독립 거래가 가능한 것 ② 1개월 안에 수확할 토지의 과실 ③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도 유체동산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89조). 반대로 등기 선박·등록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는 제외되고 별도 집행 방법을 따른다.

가구·가전 같은 보통 물건뿐 아니라, 떼서 팔 수 있는 정착물이나 곧 수확할 농작물, 어음·수표 같은 유가증권도 포함됩니다. 다만 자동차나 등기된 배는 따로 정해진 절차로 잡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절차는 압류 → 현금화 → 배당의 세 단계다. 먼저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을 점유 취득해 압류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다음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로 매각해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199조). 마지막으로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채권자가 한 명이면 집행관이 직접 교부하고, 여러 명이면 협의 또는 법원의 배당절차로 나눈다.

순서는 ① 물건에 딱지를 붙여 잡고 ② 경매로 팔아 돈으로 바꾸고 ③ 그 돈을 채권자에게 주는 흐름입니다.

압류에는 한계가 있다

압류는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8조).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아예 집행하지 못한다(무잉여 금지, 민사집행법 제188조). 또 생활필수품·생계비·직업도구 등은 압류금지동산으로 보호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받을 돈보다 과하게 잡을 수 없고, 팔아 봐야 비용도 안 빠지면 집행 자체를 못 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도 손대지 못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체동산 집행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장소(주소·사무실)를 특정해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데서 시작한다. 주소를 모르면 진행이 어렵다.
  • 실익 판단이 먼저다. 중고 가재도구는 매각가가 낮아 집행비용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다. 고가 물건(영업용 기계·고급 가전)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 채무자 부재 시에도 집행관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1회 불능 처리되는 일이 잦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