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효

실권효란 소송 또는 절차에서 당사자가 정해진 시기나 기간 내에 공격·방어방법, 신청,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제때 말했어야 했는데 왜 이제 꺼내느냐”는 효력입니다. 예컨대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증거가 있었는데도 한참 뒤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미 늦었다”며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권효는 왜 생기나

소송의 집중과 신속을 위해 당사자는 적절한 시기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이를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은 그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이것이 민사소송의 대표적 실권효다. 다만 시기에 늦은 제출이라는 사정만으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제출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으면 각하할 수 없다(99다53742). 지연이라는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실권효가 발동한다.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상대방 보호도 근거다. 일방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주장을 늦게 꺼내는 것을 허용하면 상대방이 불측의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소송은 일정한 순서와 시간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한을 놓쳐 재판이 늦어지게 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냈더라도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면 심리해 줍니다.

적시제출주의와의 관계

적시제출주의는 실권효의 전제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146조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9조 제1항이 이를 어긴 경우의 실권효를 정한다. 둘은 원칙–제재의 관계다.

재판장이 특정 사항에 관해 주장 제출 또는 증거신청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넘기면 주장·신청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실권효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원칙적으로 본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예외는 세 가지다.

  1. 그 제출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음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준비 단계에서 꺼내지 않은 주장은 본 재판에서 꺼내기 어렵습니다. 소송 준비는 변론준비절차에서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배당이의 절차에서의 실권효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또는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는 그 증명서류에 더해 집행정지재판 정본까지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소 제기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이의의 효력을 잃는다.

기간 도과에 의한 실권효

법령이 권리 행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도과 시 권리 자체가 소멸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실권효에 포함된다. 상법 제307조의 주식인수인 실권절차가 그 예다 — 납입을 하지 않은 주식인수인이 발기인의 최고 후 지정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권효와 제척기간·소멸시효의 구별

구분실권효제척기간소멸시효
대상소송 내 공격·방어방법, 절차적 신청형성권청구권
근거소송법·개별 절차법실체법민법
중단·정지없음(절차 내 단계 문제)없음인정됨
주장 방법법원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원용 불요, 법원 직권 고려 가능당사자 원용 필요

실권효는 소송절차의 진행과 결부된 절차법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실체법상 권리 존속 기간을 제한하는 제척기간·소멸시효와 구별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이 변론준비절차 종결 후 새 주장을 꺼내면,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에 따라 각하 신청을 검토한다.
  • 배당이의 후 1주의 소 제기 기간은 매우 짧다. 배당기일을 실제로 확인하고 이 기간을 역산해 소 제기 일정을 잡아야 한다.
  • 재판장이 주장·증거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경우(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고, 사유가 있다면 기간 내에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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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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