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이란 채무자가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관이 그 물건을 채무자에게서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직접강제 방식의 인도집행이다(민사집행법 제257조·민사집행법 제258조). 동산은 빼앗아 인도하고, 부동산은 점유를 빼앗아 명도한다.
쉽게 말하면 — “그 물건(또는 집)을 넘겨라”는 판결대로 빚진 사람이 안 내놓으면, 집행관이 직접 물건을 가져오거나 집을 비워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절차입니다.
동산 인도
채무자가 특정 동산이나 대체물 일정 수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면, 집행관이 그 물건을 채무자에게서 직접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창고 수색이나 잠근 문 개방 등 강제력을 쓸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조).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
집행관이 빚진 사람 집이나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직접 찾아 가져옵니다. 채권자가 안 나오면 집행관이 맡아 둡니다.
부동산 인도·명도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면,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동산과 달리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으러 출석한 때에만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집 안에 있는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삿짐 등)은 집행관이 치워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채무자가 없으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거나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며,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해 비용을 뺀 대금을 공탁한다(같은 조 제3항~제6항).
집을 비우는 명도 집행은 채권자가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안에 있던 짐은 빚진 사람에게 돌려주고, 받아 갈 사람이 없으면 보관했다가 끝내 안 찾으면 팔아서 돈을 맡깁니다.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집행관이 빼앗을 수 없다. 이때는 채권자 신청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인도청구권을 금전채권 압류 규정을 준용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59조).
물건을 제3자가 들고 있으면, 빚진 사람이 그 제3자에게 “내놓으라”고 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간접강제와의 관계
특정물 인도채무는 직접강제가 원칙이다. 직접강제로 실효를 못 거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간접강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전기·열 같은 에너지 공급은 ‘하는 채무’라 인도집행이 안 되고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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