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이란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명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보전처분이 본안에 딸린 잠정적 처분이라는 성질(부수성)을 담보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상대가 가압류만 걸어두고 정작 본 재판은 안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은 계속 묶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에 “본안 소송을 걸든지 가압류를 풀든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제소명령 신청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가 보전명령을 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이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전처분을 취소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 줄 테니 그 안에 소송을 걸고 증명서를 내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따르지 않으면 가압류·가처분이 취소됩니다.
‘본안의 소’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여기서 ‘본안의 소’에는 통상의 민사소송뿐 아니라 피보전권리를 종국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절차가 두루 포함된다. 조정 신청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어 포함되고, 제소전 화해·지급명령·중재 신청도 피보전권리를 확정할 수 있는 절차이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증명서류 제출이 핵심이다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그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지정된 기간이 지난 뒤에 서류를 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일부 채권액만 본안을 제기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보전처분은 취소된다. 서류를 낸 뒤라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소송을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간 안에 “소를 걸었다”는 증명서까지 법원에 내야 합니다. 증명서를 늦게 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소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는 보전취소의 한 사유다. 이 밖의 보전취소 사유로는 사정변경, 집행 후 3년간 본안 미제기 등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소명령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 중 하나다. 채권자가 본안을 미루면 제소명령으로 압박해 보전처분을 풀 수 있다.
- 채권자는 이미 본안이 계속 중이면 소제기증명원 등 소송계속 증명서류를 내면 된다.
- 제소명령의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연장할 수 없으니 신청·서류 제출 일정을 정확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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