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취득시효(取得時效)란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기간 만료로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취득하는 제도다(민법 제245조, 민법 제246조, 민법 제248조).

쉽게 말하면 — 오랫동안 남의 땅이나 물건을 실제로 써 온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쓰던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효 — 요건과 기간

부동산 취득시효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민법 제245조).

① 20년 점유취득시효(등기부 외 점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10년 등기부취득시효(등기 보유자)
부동산 소유자로 이미 등기된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두 유형 모두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핵심 요건이다. 임차인·수탁자처럼 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점유하는 타주점유는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빌려 쓰는 것은 해당 안 됩니다.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직접 점유해야 합니다. 등기까지 갖추고 있다면 기간이 절반(10년)으로 줄어듭니다.

동산 취득시효 — 요건과 기간

동산은 부동산보다 기간이 짧다(민법 제246조).

① 10년 점유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10년간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5년 단기취득시효
점유 개시 당시 선의·무과실이면 5년으로 단축된다.

쉽게 말하면 — 물건은 땅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인 줄 알고 받았다면(선의·무과실) 5년만 지나도 내 것이 됩니다.

효과 — 소급효와 중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해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7조 제1항). 즉 기간 도중에 발생한 부담·권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은 취득시효 기간에도 준용된다(민법 제247조 제2항).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면 시효 기간이 중단된다.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20년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20년을 채웠어도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를 마치면 그 사람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효는 소유권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된다(민법 제248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취득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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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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