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집행판결이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대한민국에서 허가하는 판결이다(민사집행법 제26조, 민사집행법 제27조).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미국 법원에서 “A는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한국에 있는 A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 별도로 소를 제기해 “이 외국 판결로 한국에서도 집행해도 된다”는 판결(집행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한국 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판결이 왜 필요한가?

외국 판결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집행권이 없다. 대한민국의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권한 안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외국판결을 집행력의 근거로 삼으려면 대한민국 법원이 그 집행을 별도로 허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집행판결은 이 허가를 판결 형식으로 내리는 것이다.

집행판결의 요건

집행판결 청구 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각하한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않은 때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은 다음 네 가지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공시송달 방식 제외)
  3.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 사이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을 것

즉 외국 판결이 “공정하게 내려졌고”, “한국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나라도 한국 판결을 같은 방식으로 인정하는가”를 법원이 확인합니다. 이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집행판결 청구가 각하됩니다.

집행판결의 심리 범위

집행판결은 외국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원래 사건의 실체적 당부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위 요건 충족 여부만 심리한다. 이를 실질재심사 금지 원칙이라 한다.

외국 법원이 사실관계나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고 다투고 싶어도, 집행판결 소송에서는 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판결 절차는 “이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되어도 되는가”만 따집니다.

관할

집행판결 청구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항).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11조).

집행판결 후 절차

집행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이후 절차는 국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동일하다.

집행판결을 받은 뒤에도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에야 실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판결 청구 소의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다. 외국 판결을 집행할 재산 소재지가 아니다.
  • 외국 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법원 발행 확정증명서 +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서류 없이 소를 제기하면 각하된다.
  • 상호보증 요건은 조약이 없어도 실질적 균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많다. 주요국(미국·일본·독일·중국 일부 등)은 실무상 인정 여부가 판례로 축적돼 있으니 선행 판례를 확인한다.
  • 집행판결은 소송 절차이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대리가 가능하나, 소가 확정판결의 집행허가라는 특수성으로 실무상 변호사 선임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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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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