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 심리범위

상고심의 심리범위란 대법원이 무엇을 심리할 수 있는지의 한계로,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것에 기속되고(민사소송법 제432조) 법령위반만 심사한다. 곧 심리범위는 “당사자가 든 상고이유 × 불복한 범위” 안이다.

쉽게 말하면 — 대법원은 아무거나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든 부분, 그것도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따집니다.

상고이유에 따른 한정 심리

상고심은 당사자가 주장한 상고이유에 따라서만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상고이유로 들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 불복신청의 한도, 즉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를 넘어 원심판결을 심리·파기할 수 없다.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사실심의 전권 — 확정사실에 기속

상고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이것이 법률심의 핵심이다. 그래서 상고심에서 새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 사실을 주장해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고, 원심에서 한 자백을 상고심에서 취소할 수도 없다. 사실확정의 기준시기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그 뒤 생긴 새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2심이 인정한 사실은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 증거법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났다면, 그건 “사실 다툼”이 아니라 “법 위반”이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직권조사사항의 예외

심리범위 제한에는 예외가 있다. 직권조사사항에는 심리범위 한정(민사소송법 제431조)·사실심 전권(민사소송법 제432조)·비약적 상고 제한(민사소송법 제433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34조). 그래서 소송요건 흠결 같은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들지 않았어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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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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