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은 해산한 회사가 청산 목적 범위의 사무를 모두 마친 상태를 말한다. 청산인의 직무에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 분배가 모두 포함된다(상법 제254조 제1항). 이 규정은 주식회사에는 상법 제542조 제1항, 유한회사에는 상법 제613조 제1항, 유한책임회사에는 상법 제287조의45, 합자회사에는 상법 제269조를 거쳐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해산등기는 회사가 영업을 끝내고 정리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진행 중인 일과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재산을 현금화해 남은 재산까지 나누어야 청산이 실제로 끝납니다.
청산 중 회사재산이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보통의 청산종결로 바로 갈 수 없다.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54조 제4항, 민법 제93조 제1항).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는 것은 별도의 의무가 아니라, 인계함으로써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한다는 효과다(민법 제93조 제2항).
회사 형태별로 언제 청산종결등기를 하는가
청산사무를 끝내고 결산보고서나 계산서를 승인받은 때가 기준이고, 회사 형태와 법정청산·임의청산에 따라 그 승인 절차가 다르다.
주식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있으면 회사가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지만, 청산인의 부정행위는 제외된다(상법 제540조). 승인일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264조, 상법 제542조 제1항). 유한회사에도 결산보고서 승인과 2주일의 등기기간이 그대로 준용된다(상법 제613조 제1항).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그 전에 채권신고 절차도 마쳐야 한다.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과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정하여 2회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상법 제535조, 상법 제613조 제1항).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법정청산을 하는 합명회사의 청산인은 임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계산서를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개월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청산인의 부정행위가 없는 한 그 사원이 계산서를 받은 때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그 사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상법 제263조). 청산인은 모든 사원의 명시적 승인 또는 승인간주가 갖추어져 총사원의 승인이 완성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264조). 합자회사에는 상법 제269조, 유한책임회사에는 상법 제287조의45에 따라 이 규정들이 준용된다.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임의청산
합명회사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산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상법 제247조 제1항). 또한 채권자 이의 공고·개별 최고와 이의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도 받아야 한다(상법 제247조 제3항·제4항, 상법 제232조). 다만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했거나 법원의 명령·판결로 해산한 경우에는 이 임의청산을 할 수 없다. 임의청산에서는 계산서 승인일이 아니라 재산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247조 제1항·제2항·제5항). 합자회사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절차가 준용된다(상법 제269조).
등기신청에는 무엇을 내고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법정청산의 청산종결등기에는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0조 제2항). 주식회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고(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등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해야 하므로(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한다. 유한회사는 계산승인 증명과 함께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사원총회 의사록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항). 임의청산이라면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0조 제1항). 청산종결등기가 되면 등기관은 이를 기타사항란에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6조).
정해진 2주의 등기기간을 청산인이 게을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이는 등기 해태에 대한 제재이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남은 청산사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등기를 하면 곧바로 법인격이 소멸하는가
청산종결등기는 청산 완료를 공시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절차이지, 그 등기만으로 남은 청산사무까지 없어지게 하는 요건은 아니다. 대법원은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처리하지 않은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본다(79다2036. 민법상 재단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이전등기 사안이다). 같은 존속 법리를 주식회사의 형사 당사자능력에 적용한 예로 2018도14261이 있다. 따라서 법인격 소멸 여부는 등기 유무만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도 범위를 확인한다.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등기 전에 있었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라면 청산종결등기 뒤 수사나 공소가 시작되었더라도 그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청산사무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법인의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2018도14261).
서류상 청산종결과 실질적인 소멸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하지 않은 재산·채권·채무나 해산 또는 청산종결등기 전 행위에 관한 재판이 남아 있다면, 회사는 그 일을 마치는 범위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장부와 청산서류는 누가 보존하는가
주식회사의 장부와 영업·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 소재지의 청산종결등기 후 10년간, 전표나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보존인과 보존방법은 청산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정한다(상법 제541조). 그 서류 보존인 선임재판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127조). 유한회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613조 제1항).
합명회사는 같은 10년·5년의 보존기간을 적용하되,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상법 제266조).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도 각각 상법 제269조와 상법 제287조의45를 통하여 이 규정이 준용된다.
휴면회사는 어떻게 청산종결로 간주되는가
법원행정처장이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도록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회사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거나 등기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 회사가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도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73조).
청산종결간주는 남은 권리관계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다. 대법원도 휴면회사의 청산종결이 간주되었더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보았다(2000두5333). 다만 3년의 회사계속 가능기간이 지나 청산종결이 간주된 뒤에는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휴면 주식회사에 잔여재산 등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말소되면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시키고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남은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가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그런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다(94다7607).
2004년 선례는 당시의 등기용지 폐쇄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조건을 붙였다(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현행법은 폐쇄한 전산 등기기록을 영구히 보존하므로, 그 조건을 현행 전산 등기기록의 일반적인 말소신청기간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상업등기법 제20조 제2항).
관련
- 법령
- 판례
- 예규·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6)
- 개념 (2)
- 법령 (4)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