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방어방법

공격방어방법이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상대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다. 원고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려고 내는 자료가 공격방법, 피고가 청구를 배척하려고 내는 자료가 방어방법이며, 둘을 합쳐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나 반박을 뒷받침하려고 제출하는 주장·항변·증거신청 등의 소송자료입니다.

공격방어방법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법률상·사실상의 주장, 부인, 항변, 재항변, 증거신청, 증거항변 등 청구의 당부를 가리는 데 쓰이는 소송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반면 소의 변경이나 반소 제기는 새로운 본안의 신청이지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신청(청구 자체)과 그 신청을 뒷받침하는 자료(공격방어방법)는 구별된다.

공격방어방법은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공격방어방법은 소송 진행 정도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한다(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법 제146조). 종전의 수시제출주의(변론종결 때까지 언제든 제출)를 2002년 개정에서 적시제출주의로 바꿨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증거 제출 기간(재정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제출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7조).

카드는 아무 때나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 제때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기면 그 카드는 못 씁니다.

공격방어방법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되는가?

고의·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다(실기각하, 민사소송법 제149조). 각하는 독립된 결정이나 판결이유 중 판단으로 할 수 있다. 실기 여부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부터의 소송 경과를 통틀어 판단한다(2017다1097).

다만 뒤늦게 냈더라도 속행할 기일의 범위에서 심리를 마칠 수 있거나 이미 심리한 자료에 포함돼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으면 각하할 수 없다(99다53742). 또 적시에 내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면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그 지연분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를 늦게 내 재판을 끌면, 그 카드를 안 받아주거나(각하) 이겨도 늘어난 비용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 뒤에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85조). 다만 현저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했음을 소명하거나, 직권조사사항인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낸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도 주장할 수 있다(제285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준비서면을 쓸 때 주장·항변·증거신청을 진행 단계에 맞춰 제때 기재한다. 변론준비절차 뒤 새 주장은 제28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기각하는 별도로 제149조의 고의·중과실과 소송 지연 요건을 본다.
  • 재판장이 재정기간을 정했으면(민사소송법 제147조) 그 기간 내에 제출한다. 기간을 넘기면 별도 각하 결정 없이도 실권효가 당연히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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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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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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