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방어방법이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상대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원고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려고 내는 자료가 공격방법, 피고가 청구를 배척하려고 내는 자료가 방어방법이며, 둘을 합쳐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내 편을 들기 위해 내미는 카드 전부입니다. 주장, 반박, 항변, 증거신청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무엇이 포함되나
법률상·사실상의 주장, 부인, 항변, 재항변, 증거신청, 증거항변 등 청구의 당부를 가리는 데 쓰이는 소송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반면 소의 변경이나 반소 제기는 새로운 본안의 신청이지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신청(청구 자체)과 그 신청을 뒷받침하는 자료(공격방어방법)는 구별된다.
언제 제출해야 하나
공격방어방법은 소송 진행 정도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한다(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법 제146조). 종전의 수시제출주의(변론종결 때까지 언제든 제출)를 2002년 개정에서 적시제출주의로 바꿨다. 재판장은 특정 사항에 관해 주장·증거 제출 기간(재정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제출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카드는 아무 때나 내도 되는 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 제때 내야 합니다.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기면 그 카드는 못 씁니다.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
고의·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실기각하, 민사소송법 제149조). 또 적시에 내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면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그 지연분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를 늦게 내 재판을 끌면, 그 카드를 안 받아주거나(각하) 이겨도 늘어난 비용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적시제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사항에는 적시제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권조사사항은 실권효 예외라, 변론준비기일에 내지 않았어도 변론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영역도 마찬가지다.
실무 체크포인트
- 준비서면을 쓸 때 주장·항변·증거신청을 진행 단계에 맞춰 제때 기재한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에서 거기 안 낸 주장을 본안 변론에서 새로 내면 각하 위험이 있다.
- 재판장이 재정기간을 정했으면(민사소송법 제147조) 그 기간 내에 제출한다. 기간을 넘기면 별도 각하 결정 없이도 실권효가 당연히 생긴다.
관련
- 개념·해설직권조사사항변론기일
- 법령민사소송법 제100조민사소송법 제146조민사소송법 제147조민사소송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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