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분

대습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를 대신해 받는 상속분이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같은 법 제1004조의2).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가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010조).

쉽게 말하면 — 원래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 자녀가 대신 받는 몫입니다. 대신 받는 사람은 원래 사람이 받을 몫 안에서 나누어 갖습니다.

요건

민법 제1001조에 따른 직계비속 대습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성립한다. 첫째, 피대습자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여야 한다. 둘째, 그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같은 법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같은 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야 한다. 셋째, 피대습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면 그 직계비속이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는 제1001조가 열거한 대습 원인이 아니다(같은 법 제1042조).

원래 상속받을 자녀나 형제가 부모(피상속인)보다 먼저 죽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못 받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자녀(손자녀 등)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 직계비속이 없어도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단독으로 대습할 수 있습니다.

산정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가 받을 상속분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민법 제1010조 제1항).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피대습자 몫의 한도 안에서 균분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1009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가 A·B 둘이며, B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고 B에게 자녀 C·D가 있다고 하자. A와 B의 몫은 각 1/2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B의 1/2을 C·D가 균분해 각각 1/4씩 대습상속한다(같은 법 제1010조 제2항). 대습상속인이 여럿이어도 피대습자 한 명이 받을 몫을 넘지 못한다.

대신 받는 사람들은 원래 받을 사람의 몫 안에서만 나눕니다. 위 예에서 손자녀가 둘이라고 몫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녀 몫 1/2을 둘이 반씩 나눠 각 1/4을 받습니다.

배우자 대습상속도 별도로 본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이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대습상속하면 배우자 몫에 5할을 가산해 나눈다(같은 법 제1010조 제2항 후단, 같은 법 제1009조 제2항). 2026.3.17 개정으로 이 배우자 대습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된다 —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하지 못한다.

재대습

재대습도 인정된다. 대습상속인인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다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또 갈음해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 대습은 직계비속으로 계속 이어지므로, 손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증손자녀가 재대습하는 식이다. 반면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다시 피대습자가 되지는 못한다(98다64318).

실무 체크포인트

  • 피대습자가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지 확인한다(민법 제1001조).
  •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는지 확인한다.
  • 피대습자에게 대습할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한다. 직계비속이 없어도 사망한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단독 대습할 수 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 피대습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이 아니라 다음 상속순위 문제인지 확인한다(민법 제1042조).
  • 대습상속분은 피대습자 몫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으로 나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민법 제1009조).
  •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함께 대습상속하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결격·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제외된다(2026.3.17 개정).
  • 직계비속인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의 재대습을 검토한다.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는 재대습이 인정되지 않는다(98다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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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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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