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분

대습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를 대신해 받는 상속분이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4조의2).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가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한다(민법 제1010조).

쉽게 말하면 — 원래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 자녀가 대신 받는 몫입니다. 대신 받는 사람은 원래 사람이 받을 몫 안에서 나누어 갖습니다.

요건

대습상속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성립한다. 첫째, 피대습자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여야 한다(민법 제1001조). 둘째, 그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야 한다. 셋째, 피대습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면 그 직계비속이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

원래 상속받을 자녀나 형제가 부모(피상속인)보다 먼저 죽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못 받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자녀(손자녀 등)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대신 받을 자녀가 없으면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정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가 받을 상속분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민법 제1010조 제1항).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피대습자 몫의 한도 안에서 균분한다(같은 조 제2항, 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A·B 둘이고 B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으며 B에게 자녀 C·D가 있다고 하자. A와 B의 몫은 각 1/2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B의 1/2을 C·D가 균분해 각각 1/4씩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10조 제2항). 대습상속인이 여럿이어도 피대습자 한 명이 받을 몫을 넘지 못한다.

대신 받는 사람들은 원래 받을 사람의 몫 안에서만 나눕니다. 위 예에서 손자녀가 둘이라고 몫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녀 몫 1/2을 둘이 반씩 나눠 각 1/4을 받습니다.

배우자 대습상속도 별도로 본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이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대습상속하면 배우자 몫에 5할을 가산해 나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후단, 민법 제1009조 제2항). 2026.3.17 개정으로 이 배우자 대습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된다 —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하지 못한다.

재대습

재대습도 인정된다. 대습상속인(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다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또 갈음해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 대습은 직계비속으로 계속 이어지므로, 손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증손자녀가 재대습하는 식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대습자가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지 확인한다(민법 제1001조).
  •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는지 확인한다.
  • 피대습자에게 대습할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대습상속은 성립하지 않는다.
  • 대습상속분은 피대습자 몫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으로 나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민법 제1009조).
  •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함께 대습상속하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결격·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제외된다(2026.3.17 개정).
  • 대습상속인도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의 재대습을 검토한다(민법 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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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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