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은 유언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관리, 등기, 소송, 신고, 인도 등의 행위를 하는 절차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거나 선임되면, 그 범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과 소송수행권이 제한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부동산을 넘겨 주고, 등기를 신청하고, 필요한 소송을 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이 마음대로 대신 처리할 수 없는 범위가 생깁니다.
검인과 개봉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91조 제1항).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상속인·대리인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092조).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상·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거나 유효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검인을 거쳤다고 유언이 유효해지는 것도, 검인을 빠뜨렸다고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필·비밀·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뒤 법원에 가져가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공정증서)으로 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을 있는 그대로 확인해 두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한지를 가리는 재판이 아닙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선임
유언집행자는 지정·법정·선임의 순서로 정해진다. 첫째,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1093조). 위탁받은 제3자는 위탁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민법 제1094조 제1항). 둘째,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셋째,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한다(민법 제1096조 제1항).
지정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선임 유언집행자는 선임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승낙·사퇴를 통지해야 한다(민법 제1097조 제1항·제2항).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를 최고했는데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유언집행자는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맡으며, 그마저 없거나 자격을 잃으면 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 결격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민법 제1098조). 여기에 더해 2026.3.17 시행 개정법은 결격 사유를 하나 추가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의2 제2항). 상속권을 잃을 처지의 사람이 그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유언집행자를 겸하는 이해상반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같은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을 박탈하려 한 상대방(이른바 구하라법의 상속권 상실 대상자)도 그 유언의 집행자가 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임무
유언집행자는 취임을 승낙한 때 지체 없이 임무에 착수해야 한다(민법 제1099조).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하고, 상속인이 청구하면 그 작성에 참여시켜야 한다(민법 제1100조).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임무 집행은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민법 제1102조).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민법 제1103조). 그러나 이는 집행 행위의 효과 귀속을 설명하는 규정이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별도로 언제나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판례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상속인의 원고적격을 제한해 왔다(97다57733, 2000다26920, 2009다20840). 유언집행자의 지위·당사자적격은 유언집행자 항목에서 자세히 다룬다.
유언집행자는 취임하면 바로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주고, 유증 재산을 관리하며 유언대로 등기·인도 등을 처리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다수결로 정합니다.
보수와 비용
유언자가 유언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참작해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유언 집행에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민법 제1107조).
사퇴와 해임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민법 제1105조).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가 그만두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상속인 등의 청구로 법원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
유언집행의 대표 장면은 유증등기, 유증 목적물 인도, 방해 등기 말소, 유언으로 한 인지 신고 등이다. 유언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집행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한 재산분배 유언인지, 특정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유언집행자 지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언증서가 검인 대상인지 확인한다.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다(민법 제1091조).
- 유언증서에서 유언집행자 지정이나 지정 위탁이 있는지 확인한다.
- 지정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사퇴·해임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는지 점검한다.
- 유언집행자가 제한능력자·파산선고자에 해당하는지, 상속권 상실 대상자인지 결격을 검토한다(민법 제1098조, 민법 제1004조의2).
- 집행 대상이 유증등기, 인도, 말소, 신고, 소송 중 무엇인지 분류한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직접 소송이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당사자적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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