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는 가압류다(민사집행법 제296조). 부동산·동산이 아니라 ‘채무자가 받을 돈’을 묶는 방식이다. 거래처에 받을 대금, 은행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이나 물건이 아니라, 채무자가 ‘남에게서 받을 돈’을 묶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나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가압류합니다.

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된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96조). 별도의 집행신청은 필요 없다.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그대로 집행법원이 되어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효력발생의 핵심이다.

돈을 줘야 할 제3자(은행·거래처 등)에게 결정문이 도착하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송달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만 명한다

채권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본압류와 달리 채무자에게 채권 처분·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은 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송달 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 가압류 상태에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받을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자에게 “채무자에게 주지 마라”고만 합니다. 그래도 줘버리면 채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가압류 단계라 그 돈을 바로 받아 오지는 못합니다.

피가압류채권은 특정해야 한다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신청서에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민사집행법 제225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로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포함 여부에 의문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압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각각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어느 채권을 얼마만큼 묶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애매하면 그 채권은 가압류에서 빠집니다.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고 지급 책임을 벗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자력 등을 묻는 진술최고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1조·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자는 그 돈을 법원에 맡겨(공탁) 책임을 벗을 수 있고, 가압류는 그 맡긴 돈으로 옮겨 갑니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