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란 주식회사 주주의 지위인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상법 제355조). 주주권을 증명하고 주식 양도를 공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현행 상법상 주권은 모두 기명식이다(2014년 개정으로 무기명주식 폐지).
쉽게 말하면 — 주권은 “이 사람이 회사 주식을 가졌다”는 것을 적은 종이 증서입니다. 이 증서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팝니다. 다만 요즘은 종이 대신 전자등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 시기
회사는 성립한 뒤 또는 신주 납입기일이 지난 뒤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상법 제355조 제1항). 반대로 회사 성립 전이나 납입기일 전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고 발행한 주권은 무효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주권에는 회사 상호, 성립 연월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등 법정 기재사항과 번호를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상법 제356조). 종류주식이 있으면 그 종류와 내용도 적는다(같은 조 제6호).
회사가 만들어지고 주식 대금이 들어온 다음에야 주권을 찍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어기고 미리 찍은 주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발생시기
주권의 효력은 주주에게 교부한 때 생긴다(교부시설, 통설·판례). 회사가 주권을 작성만 하고 주주에게 건네기 전이면 아직 주권으로서 효력이 없다. 주권 발행과 교부는 대표이사의 권한이고 별도 이사회 결의는 필요 없다.
주권은 만들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주 손에 건네줘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권불소지와 제권판결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권을 갖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상법 제358조의2 제1항). 신고가 있으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적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으면 주주가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한다(같은 조 제3항). 주주는 언제든 다시 발행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주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공시최고 절차로 주권을 무효로 만들 수 있고, 제권판결을 받아야 회사에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
주권을 굳이 갖고 싶지 않으면 회사에 “안 받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으면 법원의 공시최고·제권판결을 거쳐야 새 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자등록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 등록으로 주권 발행을 대신한다(전자등록주식 참조).
- 주권 발행 전이라도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3항).
- 주권불소지 신고가 있으면 회사는 주권 발행 의무를 면한다(상법 제358조의2).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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