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등을 중지시키는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대상 절차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는 절차는 법이 정한 다섯 가지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대해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③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 ④ 개인회생채권 변제 요구·추심 등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⑤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다. 신청은 이해관계인이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요건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령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효력 범위는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다. 발령 실무는 준칙이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법원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 남용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령한다.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과 별도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추심·강제집행이 금지된다. 법원은 중지명령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45조). 단,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발령 실무는 준칙이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작용 방식이 다르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개별 절차를 멈추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새로운 집행·추심 행위를 못 하게 막는 것이다.
효력
중지명령이 있으면 대상 절차는 진행이 멈춘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속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체납처분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금지명령을 취소·변경할 수 있고, 이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취소·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신청일 전 1년 이내 발생 채무의 비중·금액, 과거 도산신청 전력 등 남용 의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3조).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 · 변제계획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예규·선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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