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

이 문서의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결정 전까지 적용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명령을 말한다. 법인·일반회생 신청 단계의 개별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에서 다룬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중지하거나 새 절차·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중지는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작용이고, 금지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절차나 추심행위를 못 하게 하는 작용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압류나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해야 하고, 명령서가 정한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가

제593조 제1항은 다음 다섯 범주를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조세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면 법원은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체납처분 중지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제2항).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명령의 종기는 그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때까지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따라서 신청 사실만으로 발령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신속처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2조 제1항).

같은 준칙의 “원칙적으로 발령” 기준은 모든 신청에 관한 일반 규칙이 아니다.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 신청 횟수·과거 절차 종료일·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되,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없는 때 원칙적으로 발령한다는 기준이다(같은 준칙 제2조 제2항).

개별 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제593조 제1항에 따른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 범주 가운데 필요한 행위를 특정해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와 달리 법원이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593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45조에 따라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개인회생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제592조의 보전처분이 이미 있거나 그 보전처분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채무자회생법 제592조·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이고, 이미 진행 중인 그 집행절차도 중지된다. 조세 체납처분이나 일반 추심행위까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으로 넓혀서는 안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제3항).

포괄적 금지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어떻게 불복하는가

포괄적 금지명령과 이를 변경·취소하는 결정은 공고하고 채무자·신청인과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며,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제45조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뒤 이에 반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뒤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무효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2다202740·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포괄적 금지명령, 그 변경·취소 결정 및 중지된 집행의 취소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6항·제7항,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반면 제593조 제1항의 개별 중지·금지명령에는 법이 즉시항고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즉시항고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593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집행의 신청인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그 채권자는 자신에 대해 명령의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배제결정이 있으면 새 집행을 하거나 중지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1항). 배제신청에 관한 재판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명령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4항).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이해관계인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비중·금액, 과거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전력 등 남용 의심 사유를 소명하면 취소·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3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속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에는 항고 단계에서 제592조·제593조가 준용되므로 새 중지·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지만, 종전 명령이 당연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2항).

개시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려면, 제593조 중지명령을 받은 뒤만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592조 보전처분을 받은 뒤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단서). 개시결정이 나면 제593조 명령의 기간은 끝나고 법 제600조의 중지·금지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추심·체납처분에 관한 제60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별도로 중지·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제2항).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 절차·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593조에 따른 중지명령 뒤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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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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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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