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보정(補正)이란 소장·신청서·소송행위 등에 흠이 있을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흠을 고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9조, 제254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나 등기소에 서류를 냈는데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돌려보내거나 각하하지 않고 “이 부분을 고쳐 오세요”라고 기한을 줍니다. 그 지시에 따라 흠을 고치는 것이 보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정명령이 나오나?

보정명령은 흠이 있으나 고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보정명령 없이 바로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19조, 제413조).

주요 보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장의 형식 흠·인지 미첩부: 소장이 법정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다(같은 조 제1항).
  • 소송능력·법정대리권의 흠: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59조).
  • 항소장의 형식 흠·인지 미첩부: 항소장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보정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 등기신청의 흠: 등기관은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으면 보정을 명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 채무자 주소 불명: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

소장을 냈을 때 인지(소송 수수료 해당 금액의 수입인지)가 부족하면 가장 흔하게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지정된 기한 안에 부족분을 납부하면 정상 진행되고,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명령으로 각하됩니다.

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재판장·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

  • 소장: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 항소장: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원심재판장 또는 항소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2항).
  • 등기신청: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보정 기한을 넘기면 각하결정이 납니다. 소장 각하의 경우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그보다는 기한 안에 보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보정 전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능력 등의 흠이 있는 채로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도, 나중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면 소송행위는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보정이 지연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보정 전이라도 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지액과 첨부서류를 미리 점검한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한이 보통 수일에 불과하므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
  • 등기신청의 경우 보정 기한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매우 짧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당일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할 수 없다. 보정하거나, 각하결정을 받은 후 즉시항고로 다투는 구조다.
  • 소송능력·대리권 흠의 경우 추인으로 소급 치유가 가능하므로, 흠이 드러난 즉시 보정 또는 추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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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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