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이사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다 (상법 제386조). 퇴임대표이사도 같다.
업무수행권과 지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임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업무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임기만료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96다37206).
그러나 그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되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포괄적으로 이사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96다37206). 이미 해임·사임으로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한 선임결의 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96다37206).
결격에 의한 종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퇴임이사는, 그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2021다271282). 결격은 단순한 종류 변경이 아니라 지위의 종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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