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의 장소

상속개시의 장소란 상속이 개시되는 곳을 말하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는 상속에 관한 여러 절차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살던 곳(주소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 장소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상속세를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디에서 개시하는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민법 제998조). 여기서 주소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생활 근거지를 말한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가 주소를 갈음하고(민법 제19조·민법 제20조),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기준이 된다.

왜 중요한가 — 관할의 기준점

상속개시의 장소는 상속을 둘러싼 여러 절차의 관할을 결정한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다.
  •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개시지 관할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 상속에 관한 소송의 관할도 상속개시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속 사건을 처리할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먼저 확인해, 각 절차를 어느 기관에 접수할지를 정한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그 주소지에 따라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낼 가정법원, 상속세를 낼 세무서, 상속재산 파산을 낼 회생법원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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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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