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의 장소

상속개시의 장소란 상속이 개시되는 곳을 말하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는 상속에 관한 여러 절차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살던 곳(주소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 장소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상속세를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디에서 개시하는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민법 제998조).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민법 제18조 제1항),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법 제19조·민법 제20조),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기준이 된다.

왜 중요한가(관할의 기준점)

상속개시의 장소는 상속을 둘러싼 여러 절차의 관할을 결정한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다.
  •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개시지 관할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하고, 재산이 여러 관할에 걸치면 주된 재산의 소재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단서).
  •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전속관할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특별재판적이다.

따라서 상속 사건을 처리할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먼저 확인해, 각 절차를 어느 기관에 접수할지를 정한다. 주민등록은 출발점일 뿐이고, 생활의 근거와 어긋나면 민법 제18조 제1항의 주소가 기준이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그 주소지에 따라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낼 가정법원, 상속세를 낼 세무서, 상속재산 파산을 낼 회생법원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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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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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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