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청산형 도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채무자나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정리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데 중심이 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나 회사의 재산 가운데 법이 파산재단에 넣은 재산을 관리·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별제권 등은 별도 규율을 받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

파산절차는 파산선고로 시작해 배당을 거쳐 종결·폐지로 끝난다. 단계는 다섯으로 나뉜다.

첫째, 파산신청과 파산선고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나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에게도 신청권이 있다(같은 법 제295조).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9조). 법원은 파산원인과 기각사유를 심사하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11조).

둘째, 파산재단의 관리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처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같은 법 제384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개인인 채무자는 법정 범위에서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3조). 법원은 일반적인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같은 법 제312조).

채권은 어떻게 조사·배당하나

셋째, 채권의 조사와 확정이다. 파산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 등을 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기간 후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가 이의하면 특별조사기일을 열고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453조). 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우선권·후순위 구분이 확정된다(같은 법 제458조). 법원사무관등은 조사 결과와 채무자의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적고(같은 법 제459조),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가 이의하면 조사확정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같은 법 제462조).

넷째, 환가와 배당이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해야 한다. 배당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감사위원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5조·같은 법 제506조).

다섯째, 종결 또는 폐지다.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선고 → 재산 묶기 → 채권자 줄 세우기 → 재산 팔아 나눠 주기 → 마무리, 이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어떻게 끝나나

파산절차는 종결 외에도 동시폐지·이시폐지·동의폐지로 끝날 수 있다.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 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다만 충분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18조). 선고 후 비용 부족이 드러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은 뒤 이시폐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도 충분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면 폐지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545조). 채무자는 신고한 채권자 전원의 동의 등을 갖추어 동의폐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538조).

나눠 줄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부족하면 선고와 동시에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절차비용을 미리 내면 비용 부족을 이유로 동시폐지하거나 이시폐지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와 무엇이 다른가

파산은 청산형, 회생은 재건형이라는 점이 근본 차이다.

파산은 파산재단을 환가·배당해 정리하지만, 회생절차는 채무자나 사업의 회생을 위해 법률관계를 조정한다. 담보권자의 지위도 다르다. 파산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같은 법 제412조). 다만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하는 부족액은 파산채권으로 행사한다(같은 법 제413조).

개인 채무자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 책임을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

파산은 “끝내고 나눠 주는” 절차, 회생은 “살리고 갚게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은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신고기간 확인: 채권자는 파산선고와 함께 정해진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과 우선권 등을 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채무자회생법 제447조).
  • 기간 후 신고의 부담: 늦게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있으면 특별조사기일이 열리고 그 비용을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 개인 채무자의 면제재산: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까지 해야 하므로 선고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기간을 놓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 담보 부족액 신고: 별제권으로 모두 변제받지 못하는 부족액은 파산채권으로 행사하므로 담보가액과 채권잔액을 나누어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