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고 끝내는 청산형 도산절차다. 채무자를 살려 두고 빚을 조정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채무자 재산을 정리·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나 회사의 재산을 법원이 모아 팔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준 뒤 절차를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이 “살려서 갚게 하는” 것이라면, 파산은 “정리해서 나눠 주는” 것입니다.
절차의 흐름
파산절차는 파산선고로 시작해 배당을 거쳐 종결·폐지로 끝난다. 단계는 다섯으로 나뉜다.
첫째, 파산신청과 파산선고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파산원인이 있다고 보면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둘째, 재산의 동결이다. 파산선고로 채무자는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묶여 파산관재인이 관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셋째, 채권의 확정이다. 파산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 등을 신고하면(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채권조사기일에 그 채권을 조사하고(채무자회생법 제450조) 조사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해 확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9조).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넷째, 환가와 배당이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처분해 현금화하고,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눠 준다.
다섯째, 종결 또는 폐지다. 배당을 마치면 파산절차가 종결된다.
선고 → 재산 묶기 → 채권자 줄 세우기 → 재산 팔아 나눠 주기 → 마무리, 이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종료 유형
파산절차의 정상적 종료는 배당 완료 후의 종결이지만, 실무에서는 폐지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
배당할 재산이 절차비용조차 안 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데, 이를 동시폐지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개인파산은 대부분 이 동시폐지로 끝난다. 선고 후 진행 중 비용 부족이 드러나면 이시폐지로 끝난다.
나눠 줄 재산이 없으면 선고하면서 바로 끝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은 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생절차와의 차이
파산은 청산형, 회생은 재건형이라는 점이 근본 차이다.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환가·배당해 정리하지만, 회생절차는 채무자를 존속시켜 채무를 조정(감면·유예)하고 영업을 이어 가게 한다. 담보권자의 지위도 다르다. 파산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따로 담보권을 실행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412조),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절차 내 제약을 받는다.
개인 채무자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 책임을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
파산은 “끝내고 나눠 주는” 절차, 회생은 “살리고 갚게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은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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