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으로 타인(수증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단독행위다. 상속재산의 전부나 비율적 지분을 주는 포괄유증과, 특정 재산을 주는 특정유증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유언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집 전부를 A에게”처럼 특정 물건을 주면 특정유증, “내 재산의 절반을 B에게”처럼 비율로 주면 포괄유증입니다. 포괄유증을 받으면 빚도 그 비율만큼 함께 떠안습니다.

포괄유증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그 비율로 승계하고,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규정도 그 지위 침해에 유추 적용된다(2000다22942). 사실상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와 같은 지위에 선다. 그래서 포괄적 수증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2000다73445·79다2078).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 문구만 기계적으로 보지 않고 유언자의 의사를 전체 사정으로 해석해 정한다. 재산을 개별 표시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전 재산이라면 포괄유증으로 볼 수 있고, 일부 특정 재산만 표시한 경우에는 특정유증으로 볼 수 있다(2000다73445).

특정유증

특정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이다. 특정 수증자는 유언 효력 발생(민법 제1073조)과 동시에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해 그 이행을 구하는 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 수증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해 취득한다(2000다73445).

특정한 물건을 유증받아도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해야 소유권을 얻습니다. 반면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받는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바로 취득합니다.

승인과 포기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의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8다260855).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수증결격이 되어 유증도 받지 못한다(민법 제1064조). 수증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부담부유증에서는 수증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1088조).

목적물 위 제3자의 권리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이미 제3자의 권리(저당권 등)의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민법 제1085조·2017다289040). 수증자는 유언 효력 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목적물을 취득한다.

사인증여와의 구별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점에서 유증과 비슷하나 계약이다. 그래서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65조 이하)은 단독행위인 유언을 전제로 하므로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2000다66430).

사인증여는 상대방(받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유증은 혼자 유언장을 쓰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죽으면 줄게”라고 상대방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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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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