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2022다302237). 상속재산의 전부나 비율적 지분을 주는 포괄유증과, 특정 재산을 주는 특정유증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유언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특정 물건만 떼어 주는 경우는 통상 특정유증이고,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경우는 포괄유증입니다. 다만 개별 재산을 적었더라도 사실상 전 재산을 주려는 뜻이면 포괄유증일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으면 빚도 그 비율만큼 함께 떠안습니다.

포괄유증은 무엇인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그 비율로 승계하고(79다2078),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규정도 그 지위 침해에 유추 적용된다(2000다22942). 사실상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와 같은 지위에 선다. 그래서 포괄적 수증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2000다73445).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 문구만 기계적으로 보지 않고 유언자의 의사를 전체 사정으로 해석해 정한다. 재산을 개별 표시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전 재산이라면 포괄유증으로 볼 수 있다. 일부 특정 재산만 표시했다면 특정유증으로 볼 수 있다(2000다73445).

특정유증은 무엇인가

특정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이다. 유언의 효력은 사망한 때 생기지만(민법 제1073조 제1항), 정지조건이 사망 뒤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특정 수증자가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해 그 이행을 구하는 채권이다. 따라서 특정 수증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해 취득한다(2000다73445).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민법 제1087조 제1항 본문). 다만 유언자가 그 경우에도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다면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해 수증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면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특정한 물건을 유증받아도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해야 소유권을 얻습니다. 반면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받는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바로 취득합니다.

받을지 말지 고를 수 있나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1074조). 승인이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민법 총칙편의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075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1024조 제2항).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했는데 수증자나 그 상속인이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77조).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유증의 수증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도 같다(민법 제1089조). 반면 유언자 사망 뒤 승인·포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했다면 수증자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 뜻에 따른다(민법 제1076조).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포기한 목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돌아가지만, 유언자가 달리 정했으면 그 뜻에 따른다(민법 제1090조).

채무초과 상태의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8다260855).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수증결격이 되어 유증도 받지 못한다(민법 제1064조). 부담부유증의 수증자는 목적재산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을 이행한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목적재산의 가액이 감소하면 그 감소 범위에서 부담도 줄어든다(민법 제1088조).

목적물에 저당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이미 제3자의 권리(저당권 등)의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민법 제1085조, 2017다289040). 수증자는 유언 효력 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목적물을 취득한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086조).

사인증여와 무엇이 다른가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점에서 유증과 비슷하나 계약이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민법 제562조),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는 준용되지 않는다(2000다66430). 방식 흠결로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바꾸어 인정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여러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누려던 유언이라면 일부 상속인이 유언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과의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2022다302237).

사인증여는 상대방(받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유증은 혼자 유언장을 쓰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죽으면 줄게”라고 상대방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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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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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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