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사원권

소수사원권이란 유한회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출자좌수를 보유한 사원에게 법이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공익적 권리이다(상법 제565조, 상법 제572조).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의 사원이라도 출자 비율이 아주 낮으면 회사를 견제할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수사원권은 그런 소수 사원에게 “자본금의 3% 이상만 있으면 이사 잘못을 바로잡을 소를 제기하거나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소수사원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사원권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독사원권과, 일정 출자비율을 갖춰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사원권으로 나뉜다. 소수사원권은 회사·사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공익권 성격이 강하다.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은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상법 제366조, 상법 제403조, 상법 제466조)에 상응하는 제도이나, 출자좌수 비율 요건이 다르고 보유기간 요건이 없는 점이 다르다.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가

유한회사 소수사원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표소송 제기 청구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65조 제1항).
  • 유지청구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에게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64조의2).
  •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72조 제1항). 청구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원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 제2항).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81조 제1항).
  • 업무·재산 검사인 선임 청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82조 제1항).

자본금 3% 이상이 요건인 권리가 다섯입니다. ①이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회사가 소를 안 낸다면 사원이 대신 소송을 요구하거나, ②이사의 불법 행위를 막으라고 직접 청구하거나, ③임시총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④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⑤법원에 검사인을 뽑아 회사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소수주주권과 어떻게 다른가

유한회사 소수사원권은 보유기간 요건이 없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이나 임시총회 소집청구(상법 제366조)를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면 족하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이 추가된다(상법 제542조의6). 유한회사는 비상장을 전제로 하므로 보유기간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출자비율 요건(3%)은 주식회사 비상장 요건 대부분과 같다(임시총회 소집청구·열람등사청구·검사인선임청구 3%). 다만 대표소송은 요건이 다르다 — 유한회사는 자본금 총액의 3%인 반면(상법 제565조 제1항),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다(상법 제403조 제1항).

유한회사 소수사원권의 가장 큰 특징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식회사 상장사에서는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행사할 수 있지만, 유한회사는 현재 3% 이상이면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사원이 회사에 대표소송 제기를 청구한다(상법 제565조 제1항).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403조 제3항).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제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준용).

승소 시 사원은 회사에 소송비용 등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5조 제1항, 제565조 제2항 준용). 악의가 없는 한 패소해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같은 조 제2항 준용).

실무 체크포인트

  • 유한회사 소수사원권의 행사 요건은 자본금 기준(발행주식 총수 기준이 아님)이다. 자본금이 소액인 회사에서는 3% 요건을 충족하는 출자좌수가 매우 적을 수 있다.
  • 임시총회 소집청구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때, 사원이 직접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57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 제2항).
  •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에는 상법 제385조가 준용된다(상법 제567조). 사원총회가 이사 해임을 부결해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준용) — 이 역시 소수사원권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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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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