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사원권

소수사원권이란 유한회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출자좌수를 보유한 사원에게 법이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공익적 권리이다(상법 제565조, 같은 법 제572조).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의 사원이라도 출자 비율이 아주 낮으면 회사를 견제할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수사원권은 그런 소수 사원에게 “자본금의 3% 이상만 있으면 이사 잘못을 바로잡을 소를 제기하거나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것입니다(상법 제565조, 같은 법 제572조).

소수사원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사원권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독사원권과, 일정 출자비율을 갖춰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사원권으로 나뉜다. 소수사원권은 회사·사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공익권 성격이 강하다.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은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상법 제366조, 같은 법 제403조, 같은 법 제466조)에 상응하는 제도이나, 출자좌수 비율 요건이 다르고 보유기간 요건이 없는 점이 다르다.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권리는 이와 다른 제도이고, 그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민법 제70조 제2항, 사단법인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가

유한회사 소수사원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표소송 제기 청구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65조 제1항).
  • 유지청구권: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에게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64조의2).
  •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72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구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원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6조 제2항).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정관으로 모든 사원에게 이 권리를 열 수도 있다(상법 제581조). 유한회사 계산에는 같은 법 제466조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583조 제1항).
  • 업무·재산 검사인 선임 청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82조 제1항).

자본금 3% 이상이 요건인 권리가 다섯입니다(상법 제565조, 같은 법 제564조의2, 같은 법 제572조, 같은 법 제581조, 같은 법 제582조). ①이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회사가 소를 안 낸다면 사원이 대신 소송을 요구하거나, ②이사의 불법 행위를 막으라고 직접 청구하거나, ③임시총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④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⑤법원에 검사인을 뽑아 회사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소수주주권과 어떻게 다른가

유한회사 소수사원권은 보유기간 요건이 없다. 주식회사도 각 권리의 일반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는 그 일반 요건과 별도로, 더 낮은 지분을 6개월 계속 보유하면 행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병존한다(상법 제542조의6 제1항~제6항·제10항).

출자비율 요건(3%)은 주식회사 비상장 요건 중 임시총회 소집청구·열람등사청구·검사인선임청구와 같다. 그러나 대표소송은 유한회사 자본금 총액의 3%(상법 제565조 제1항),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같은 법 제403조 제1항)이고, 유지청구도 유한회사 자본금 총액의 3%인 사원 또는 감사(상법 제564조의2),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인 주주 또는 감사(같은 법 제402조)로 기준이 다르다.

유한회사 소수사원권은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도 일반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없는 규정을 쓸 수 있고, 더 낮은 지분으로 행사하려면 6개월 특례 규정을 검토합니다(상법 제542조의6).

대표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사원이 회사에 대표소송 제기를 청구한다(상법 제565조 제1항).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03조 제3항).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제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준용).

승소 시 사원은 회사에 소송비용 등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5조 제1항, 제565조 제2항 준용). 악의가 없는 한 패소해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같은 조 제2항 준용).

실무 체크포인트

  • 유한회사 소수사원권의 행사 요건은 자본금 기준(발행주식 총수 기준이 아님)이다. 자본금이 소액인 회사에서는 3% 요건(상법 제565조 제1항 등)을 충족하는 출자좌수가 매우 적을 수 있다.
  • 임시총회 소집청구에 관한 제572조 제1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상법 제572조 제2항). 청구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사원이 직접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6조 제2항).
  •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에는 상법 제385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567조).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사원총회가 해임을 부결하면, 소수사원은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준용). 제567조는 제385조를 준용하지만 주식 수 문언을 유한회사의 출자좌수로 바꾸는 문구를 따로 두지는 않으므로, 실제 청구 전 유한회사에 맞춘 지분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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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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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