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사원권이란 유한회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출자좌수를 보유한 사원에게 법이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공익적 권리이다(상법 제565조, 상법 제572조).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의 사원이라도 출자 비율이 아주 낮으면 회사를 견제할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수사원권은 그런 소수 사원에게 “자본금의 3% 이상만 있으면 이사 잘못을 바로잡을 소를 제기하거나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소수사원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사원권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독사원권과, 일정 출자비율을 갖춰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사원권으로 나뉜다. 소수사원권은 회사·사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공익권 성격이 강하다.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은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상법 제366조, 상법 제403조, 상법 제466조)에 상응하는 제도이나, 출자좌수 비율 요건이 다르고 보유기간 요건이 없는 점이 다르다.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가
유한회사 소수사원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표소송 제기 청구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65조 제1항).
- 유지청구권: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에게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64조의2).
-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72조 제1항). 이 3% 요건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구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원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 제2항).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정관으로 모든 사원에게 이 권리를 열 수도 있다(상법 제581조). 유한회사 계산에는 상법 제466조도 준용된다(상법 제583조 제1항).
- 업무·재산 검사인 선임 청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82조 제1항).
자본금 3% 이상이 요건인 권리가 다섯입니다. ①이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회사가 소를 안 낸다면 사원이 대신 소송을 요구하거나, ②이사의 불법 행위를 막으라고 직접 청구하거나, ③임시총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④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⑤법원에 검사인을 뽑아 회사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소수주주권과 어떻게 다른가
유한회사 소수사원권은 보유기간 요건이 없다. 주식회사도 각 권리의 일반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는 그 일반 경로와 별도로, 더 낮은 지분을 6개월 계속 보유하면 행사할 수 있는 특례 경로가 병존한다(상법 제542조의6 제1항~제6항·제10항).
출자비율 요건(3%)은 주식회사 비상장 요건 중 임시총회 소집청구·열람등사청구·검사인선임청구와 같다. 그러나 대표소송은 유한회사 자본금 총액의 3%(상법 제565조 제1항),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상법 제403조 제1항)이고, 유지청구도 유한회사 자본금 총액의 3%인 사원 또는 감사(상법 제564조의2),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인 주주 또는 감사(상법 제402조)로 기준이 다르다.
유한회사 소수사원권은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도 일반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없는 경로를 쓸 수 있고, 더 낮은 지분으로 행사하려면 6개월 특례 경로를 검토합니다.
대표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사원이 회사에 대표소송 제기를 청구한다(상법 제565조 제1항).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403조 제3항).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제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준용).
승소 시 사원은 회사에 소송비용 등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5조 제1항, 제565조 제2항 준용). 악의가 없는 한 패소해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같은 조 제2항 준용).
실무 체크포인트
- 유한회사 소수사원권의 행사 요건은 자본금 기준(발행주식 총수 기준이 아님)이다. 자본금이 소액인 회사에서는 3% 요건을 충족하는 출자좌수가 매우 적을 수 있다.
- 임시총회 소집청구의 3% 기준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572조 제2항). 청구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사원이 직접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 제2항).
-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에는 상법 제385조가 준용된다(상법 제567조).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사원총회가 해임을 부결하면, 소수사원은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준용). 제567조는 제385조를 준용하지만 주식 수 문언을 유한회사의 출자좌수로 바꾸는 문구를 따로 두지는 않으므로, 실제 청구 전 유한회사에 맞춘 지분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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