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란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들어오는 참가다(민사소송법 제83조).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생긴다.

쉽게 말하면 — 남이 하고 있는 재판의 판결 효력을 나도 똑같이 받게 될 처지일 때, 그 재판에 정식 당사자로 끼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 한 명이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판결의 효력을 받을 다른 주주가 공동 원고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보조참가·독립당사자참가와 무엇이 다른가?

세 참가는 참가인의 지위가 다르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한쪽을 돕는 보조자이고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피고와 대립하는 독립 당사자로서 삼면소송을 이룬다. 반면 공동소송참가인은 피참가인과 함께 공동소송인이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선다. 즉 판결의 효력을 함께 받는다는 점이 공동소송참가의 핵심이다.

보조참가는 옆에서 돕기만 하고, 공동소송참가는 본인이 정식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판결의 효력도 직접 받습니다.

요건은 무엇인가?

첫째, 소송계속 중이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3조). 항소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뒤 피참가 소가 각하되더라도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 아니다(2000다9086 판시 [5]). 공동소송참가는 신소 제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고 본다. 2025년 전원합의체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전제에 서 있다(2021다252977 다수의견. 판시사항 자체는 당사자적격 문제이므로 다수의견이 전제로 삼은 논거로 읽어야 한다).

둘째, 참가인이 당사자적격을 갖춰야 한다.

셋째, 소송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여야 한다. 판례는 이를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로 새긴다. 그래서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처럼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고 대세적 효력이 없는 소송에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2001다13013).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판결의 효력이 나에게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 소송이면 아무리 이해관계가 커도 공동소송참가는 안 되고, 보조참가에 그칩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주주대표소송

판결 효력을 받는 사람의 참가를 중복소제기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주주대표소송 — 상법 제404조 제1항이 정한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고, 이러한 해석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2000다9086).
  • 채권자대위소송 —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해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면 제83조 제1항의 합일확정에 해당해 참가신청이 적법하다(2013다30301). 소송물이 같다는 점이 오히려 참가 적법의 요건이다.

아무 소송에나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결의 효력을 나도 받게 되는, 결론이 나와 함께 통일되어야 하는 관계일 때만 가능합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둘 다 빠진 당사자를 보충하는 길이지만 근거와 심급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는 원고 신청으로 법원이 추가하는 것이고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하다. 공동소송참가는 제3자가 스스로 들어오는 것이고 항소심까지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3자가 직접 당사자적격의 흠을 보정할 수 있다는 점에 독자적 의의가 있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청 방식에는 참가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2조). 신청서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히고, 그 부본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원고측에 참가하는 신청은 소 제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심급에 따라 소장 또는 항소장에 준하는 인지를 붙인다. 참가가 적법하면 참가인과 피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까지 가능하므로, 제1심에서 당사자 일부가 누락돼 추가(민사소송법 제68조) 시기를 놓친 경우 보정 수단이 된다.
  • 원고측 참가신청서에는 소장·항소장에 준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인지 부족은 보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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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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