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휘권

소송지휘권이란 소송절차를 신속·적정하게 진행시키고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법원 또는 재판장에게 인정된 권능이다.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하고(민사소송법 제135조 제1항),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등 절차 형성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41조).

쉽게 말하면 — 재판의 진행을 법원이 운전대를 잡고 이끄는 권한입니다. 누가 언제 말할지, 어떤 자료를 낼지, 사건을 묶거나 나눌지를 재판장과 법원이 정합니다.

권한의 귀속

소송지휘권은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변론지휘는 재판장의 권한이고(민사소송법 제135조),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이나 석명처분 같은 절차 형성은 법원(합의부)의 권한이다(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법 제141조). 수명법관·수탁판사도 수권받은 사항에 관해 소송지휘권을 가진다.

주요 내용

소송지휘권은 크게 세 갈래로 나타난다.

  1. 변론지휘 — 재판장이 당사자·대리인·증인 등에게 발언을 허가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한다(민사소송법 제135조 제2항).
  2. 석명처분 — 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당사자 출석명령·문서제출명령·검증·감정·조사촉탁 등을 한다(민사소송법 제140조).
  3.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의 범위와 묶음을 조정한다(민사소송법 제141조).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재판장이 “그만 말씀하세요”라고 하거나, 법원이 “이 서류를 내세요”라고 하거나, 비슷한 사건 둘을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정하는 것이 모두 소송지휘권 행사입니다.

불복

당사자는 변론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석명 관련 조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138조). 다만 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

효과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명령은 법원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변경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생기고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으로 재판장의 조치가 취소되어도 그 조치에 따라 이미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한 번 정한 진행 방식도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절차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정경찰권과의 구별

소송지휘권은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과 구별된다. 법정경찰권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 고유의 권한으로 사건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반면, 협의의 소송지휘권은 사건의 심리에 실질적으로 관련된다. 실무상 둘은 함께 행사되는 일이 많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판장의 발언금지·석명처분에 불복하려면 그 조치 직후 즉시 이유를 밝혀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8조). 다음 소송행위가 진행되면 이의권을 잃을 수 있다.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라 당사자 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그친다(민사소송법 제141조).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별도 기각결정 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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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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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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