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이란 가압류해 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격적인 강제집행(본압류)으로 전환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이라 그 자체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비로소 압류·현금화로 나아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는 재산을 ‘잠가만’ 둔 상태입니다. 재판에서 이겨 집행할 권리(집행권원)를 얻으면, 그 잠금을 진짜 집행으로 바꾸는 것이 본압류로의 이전입니다.
이전의 효력은 소급한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채권가압류라면 처분금지효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발생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 송달 후 채무자에게 변제했더라도 본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압류로 바꾸면 처음 가압류한 시점부터 집행이 있었던 것처럼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 채무자에게 돈을 줘버린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채권가압류의 이전 절차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때는 압류명령을 다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신청서에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취지를 적고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송달증명을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관할은 일반 채권압류와 달리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가압류 기록을 그 법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관할법원이 일반 압류와 다릅니다. 보통 압류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지만, 본압류 이전은 가압류를 내린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문에 이전 취지가 빠져도 이전된다
신청서에는 이전 취지를 명시해야 하지만, 주문에서 이전 취지가 누락되어도 당사자·피보전채권과 집행채권·대상채권의 동일성이 모두 인정되면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된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형식상 누락이 실체적 효력을 막지 않는다.
결정문에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문구가 빠져도, 같은 채권·같은 당사자임이 분명하면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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