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이란 가압류해 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격적인 강제집행(본압류)으로 전환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이라 그 자체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압류·현금화로 나아갈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는 재산을 ‘잠가만’ 둔 상태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잠금을 진짜 집행으로 바꾸는 것이 본압류로의 이전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전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2010다48455). 채권가압류라면 처분금지효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발생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 송달 후 채무자에게 변제했더라도 본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에 선행 경매가 진행 중인데 배당요구 종기 후 이중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행 경매가 취하·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지 않는다(2013마1412).

유효하게 본압류로 이행되면 처음 가압류한 시점부터 집행이 있었던 것처럼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 채무자에게 돈을 준 제3채무자는 본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권가압류는 어떻게 본압류로 이전하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때는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액수, 당사자·집행권원 등을 적는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고,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관할은 일반 채권압류와 달리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관할법원이 일반 압류와 다릅니다. 보통 압류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지만, 본압류 이전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주문에 이전 취지가 빠져도 효력이 생기나?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주문에서 이전 취지가 누락돼도 본압류 이전 효력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보전채권과 집행채권 사이, 가압류 대상채권과 압류·추심 대상채권 사이에도 각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압류로 이전된 효력이 생긴다(2010다48455).

결정문에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말이 빠졌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뒤 사건의 당사자와 돈 받을 권리, 묶어 둔 채권이 같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면(민사집행법 제291조·같은 법 제248조 제1항),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얻는다(2012다118785).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그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되면 그 공탁은 제248조의 집행공탁으로 바뀌고, 공탁관은 즉시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으로만 출급된다(2012다118785).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한 경우에도 같다(2015다26009).

제3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맡겨 둔 상태라면, 본압류 이전 명령이 공탁관에게 도착한 뒤 그 돈은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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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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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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