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 상소란 당사자가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상소를 보완해 제기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놓쳐도 구제받는 예외적 수단이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하면 — 항소·상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못 늘리지만,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그 기간을 놓쳤다면 사정이 사라진 뒤 다시 2주(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상소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대표적인 경우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판결이 난 줄도 몰랐던 때입니다.
요건(책임질 수 없는 사유)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천재지변보다 넓은 개념이다. 가장 흔한 예가 공시송달이다(공시송달).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됐고 당사자가 소송이나 판결의 존재를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잘못은 본인의 잘못으로 귀속돼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이라도 처음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는 다르다(대법원 2012다44730 판결).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된 경우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 자체를 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기 쉽지만,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 이를 조사하지 않아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같은 판결). 판결의 선고·송달 사실을 몰라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추후보완하려는 당사자 측이 주장·입증해야 한다(같은 판결).
수감된 당사자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82조), 수감자는 종전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지지 않는다(2019다220618).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재판장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했더라도 송달 효력 자체는 생기지만, 당사자가 과실 없이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추후보완이 허용될 수 있다(같은 판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보통의 주의를 다했어도 막을 수 없었던 사정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주소를 몰라 소장 단계부터 공시송달로 재판이 끝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다만 소장은 제대로 받아 소송이 걸린 것을 알았는데 도중에 연락이 끊겨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라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의무가 있어, 알아보지 않아 기간을 놓쳤다면 추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바빠서 못 챙긴 정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사유 소멸일부터 2주)
추완 기간은 장해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보완할 수 있다. 공시송달 사안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판결이 난 사실을 막연히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있었고 그것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이다(2019다220618). 제173조 제2항은 이 추완기간에 기간의 신축·부가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효과
추완 상소를 적법하게 하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추완 상소를 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불복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 없는 정지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한 때에만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제2항).
추완 상소가 받아들여지면 제때 상소한 것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하지만 상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어서, 집행을 막으려면 따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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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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