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 상소

추후보완 상소란 당사자가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상소를 보완해 제기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놓쳐도 구제받는 예외적 수단이다. 국내 당사자는 2주,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항소·상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못 늘리지만,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그 기간을 놓쳤다면 사정이 사라진 뒤 다시 2주 안에 상소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판결이 난 줄도 몰랐던 때입니다.

요건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는데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천재지변보다 넓은 개념이다. 가장 흔한 예가 공시송달이다(공시송달).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됐고 당사자가 소송이나 판결의 존재를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잘못은 본인의 잘못으로 귀속돼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이라도 처음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는 다르다(대법원 2012다44730 판결).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된 경우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 자체를 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기 쉽지만,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 이를 조사하지 않아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같은 판결). 판결의 선고·송달 사실을 몰라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추후보완하려는 당사자 측이 주장·입증해야 한다(같은 판결).

수감된 당사자에게 교도소장이 아닌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공시송달이 이뤄진 경우에도 추완이 문제 된다. 수감은 송달장소뿐 아니라 송달받을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 수감자는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보통의 주의를 다했어도 막을 수 없었던 사정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주소를 몰라 소장 단계부터 공시송달로 재판이 끝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다만 소장은 제대로 받아 소송이 걸린 것을 알았는데 도중에 연락이 끊겨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라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의무가 있어 추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바빠서 못 챙긴 정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 사유 소멸일부터 2주

추완 기간은 장해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안에 보완할 수 있다. 공시송달 사안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판결이 난 사실을 막연히 안 날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기록 열람일이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날)이다. 이 기간 자체는 불변기간이 아니지만 법원이 늘릴 수 없고, 다시 추완할 수도 없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

효과

추완 상소를 적법하게 하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추완 상소를 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추완 상소가 받아들여지면 제때 상소한 것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하지만 상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어서, 집행을 막으려면 따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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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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