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의 송달이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집행개시 전 또는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집행개시 요건이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채무자에게 집행 사실을 알리고 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를 시작하기 전에(또는 시작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이 서류로 집행한다”는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채무자가 알고 다툴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언제 송달하는가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개시 전 또는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법원이 집행기관이면 동시송달이 어려워 항상 집행 전에 송달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확정일자를 적은 정본을 채권자에게 보내므로 별도 송달증명·확정증명이 필요 없다.
원칙적으로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서류가 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송달까지 마쳐 주므로 따로 증명서를 뗄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문·증명서의 송달
조건부 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문 등본을 집행개시 전에 채무자·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②). 증명서로 집행문을 내준 경우에는 그 증명서 등본을 집행개시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③). 즉 집행문 등본(②)은 집행 전 송달만 인정되고, 동시송달은 증명서 등본(③)에만 허용된다.
조건이 붙거나 상속인 등에게 집행할 때는, 집행문이나 조건성취 증명서의 사본도 채무자에게 함께 보내야 합니다.
송달 흠의 효과
송달 흠의 효과는 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민사집행법 제39조). 허위주소로 송달한 경우 판례는 그 송달을 절대무효로 본다(대법원 1973. 6. 12. 선고 기다125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070). 반면 승계집행문 송달을 누락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38), 담보제공 증명서 등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도 당연무효는 아니어서 이의로 취소되기 전에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336).
가짜 주소로 보낸 송달은 아예 무효지만, 증명서 송달을 빠뜨린 정도는 곧 보완하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흠의 무게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문·증명서 송달은 채무자에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 방어 기회를 주려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송달하는 것이 안전하다.
- 다만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승계집행문을 집행 개시에 임박해 송달했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41256).
- 집행문·증명서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은 집행권원 송달 없이 한 경우와 같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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