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신고

권리신고란 부동산 경매목적물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자기 권리를 신고하고 증명하는 행위이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권리신고를 하면 이해관계인 지위는 얻지만, 그것만으로 배당을 받는 효력은 없다.

쉽게 말하면 — “이 부동산에 내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알리면 경매 진행에 참여할 자격(이해관계인)은 생기지만, 돈을 받으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와 다른 점

권리신고는 권리를 증명해 이해관계인 지위를 얻는 것이고, 배당요구는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겠다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88조). 목적이 다르다.

권리신고만으로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 배당을 받으려면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권리신고를 했더라도 그것을 배당요구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한 장의 양식으로 함께 내도록 안내한다.

권리신고는 “내 권리를 알리는 것”, 배당요구는 “그 권리로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둘은 별개라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으려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같이 내야 합니다.

효과 — 이해관계인 지위

권리신고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해관계인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원의 통지를 받고,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되면 경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지를 받고, 매각·배당 자리에 나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가 배당요구로 인정되는 경우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도 그 내용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배당요구로 본다. 경매개시결정 후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가압류결정을 첨부해 경매법원에 냈다면, 제목이 권리신고라도 배당요구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서류 제목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돈을 받겠다”는 뜻과 금액이 적혀 있으면 제목이 권리신고여도 배당요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차인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법원 비치 양식으로 동시에 낸다.
  • 서면 명칭이 무엇이든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적혀 있으면 배당요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있으면 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담보가등기 여부 등을 신고하라고 최고하며, 담보가등기는 그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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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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