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청산인이란 회사가 해산한 후 청산 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현존 사무를 마무리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한 뒤 잔여재산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상법 제254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 대표이사 대신 청산인이 들어와서 남은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선임 방법

인적회사(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가 해산하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251조).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회사가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로 해산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252조).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상법 제531조).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한다. 다만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로 해산한 경우에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542조 제1항, 상법 제252조).

주식회사는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됩니다. 합명·합자회사는 사원들이 투표로 뽑거나, 아무도 안 뽑으면 원래 업무를 맡아 온 사원이 자동으로 청산인이 됩니다.

직무와 권한

청산인의 직무는 네 가지다(상법 제254조).

  1. 현존 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은 위 직무에 관해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과반수 결의로 직무를 처리한다.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33조 제1항).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적어도 두 차례 공고해야 하며,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535조 제1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하고, 그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채권 신고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지만 지연손해금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다만 소액채권, 담보 있는 채권 등 다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상법 제536조).

잔여재산은 채무를 전부 갚은 뒤에만 분배할 수 있다. 다툼 있는 채무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따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분배할 수 있다.

청산인은 먼저 빚을 다 갚아야 하고, 그래야만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등기·신고

청산인이 선임되면 일정 기간 내에 청산인의 성명·주소 등을 등기해야 한다. 합명회사는 선임일(또는 해산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253조).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주 안에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상법 제532조).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해임

사원이 선임한 합명회사의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261조). 법정청산인이나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까지 이 조항으로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아닌 한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539조 제1항). 청산인이 직무 집행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이 있으면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 합명회사는 사원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상법 제262조),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의 청구로 한다(상법 제539조 제2항).

청산인이 일을 제대로 못 하거나 비위가 있으면 주주들이 뽑아 낼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원에 해임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무 종료

청산 사무가 끝나면 합명회사의 청산인은 계산서를 작성해 사원의 승인을 받고(상법 제263조),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다(상법 제540조 제1항). 주식회사는 이 승인으로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지만 부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청산종결등기는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신청하는 공시 절차이지,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청산인의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264조, 상법 제542조 제1항).

청산 중 회사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즉시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넘기면 임무가 끝난다(민법 제93조, 상법 제5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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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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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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