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상속재산의 구체적 귀속을 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1013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민법 제1006조), 그 잠정적 공유를 각자에게 확정 귀속시키는 절차가 분할협의다. 피상속인의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들이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받을지 협의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인끼리 자유롭게 몫을 정할 수 있지만,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자기 몫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 등 함정이 있습니다.

당사자 — 전원 참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를 뺀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2001다28299). 다만 빠진 사람이 상속포기를 한 자이고 그 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소급효(민법 제1042조)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가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포기자가 포기를 전제로 협의에 형식상 참여한 경우에도 같다(2011다29307).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면 그 대리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자에게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대상 재산 — 적극재산이 원칙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이다.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협의 대상이 아니다(2014스122, 97다8809).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분할 대상이 된다(2014스122). 상속재산이 처분·멸실되고 그 대가로 처분대금·보험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했으면 그 대상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

가분채무(금전채무)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된다(97다8809). 상속인끼리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전담하기로 협의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채무 정산 약정”을 구별해 적는 것이 안전하다. 적극재산의 귀속은 분할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금전채무를 특정 상속인이 전담한다는 약정은 채권자 승낙이 없는 한 내부 정산 약정에 그친다(97다8809). 반대로 예금채권처럼 가분채권이라도 특별수익·기여분 정산을 위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2014스122).

빚(금전채무)은 분할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끼리 “빚은 한 사람이 다 갚기로” 정해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채권자는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나눠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 — 협의와 심판

협의의 방식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면 되고,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순차로 서면을 주고받는 방식도 유효하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269조). 이때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해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민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5다18367). 상속재산 분할은 가정법원 심판으로 절차가 일원화되어 있다.

협의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상속인 전원의 뜻만 맞으면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일반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효력 — 소급효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 그래서 협의로 자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이고,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조 단서). 협의분할은 소급효가 있어 취득 지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등기의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소급효가 없는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은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승계한다(92다17501).

분할 전까지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모든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한다(민법 제1007조). 따라서 아직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다면, 특정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2020다292626).

분할협의가 끝나면 그 결과는 사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사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합니다.

협의의 해제와 재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전원의 합의로 기존 협의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다(2002다73203).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로 생겼던 물권 변동은 소급하여 원상복귀하지만, 해제 전 협의를 기초로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다만 재협의로 최초 협의와 다르게 재분할하면 세법상 증여로 보아 취득세·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상속재협의와 취득세, 법정상속 후 협의분할 재등기와 취득세·증여세).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을 하는 것과, 이미 협의분할로 귀속을 확정한 뒤 다시 재협의하는 것은 세금·등기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가 항상 제3자나 과세관계까지 무제한으로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전 협의 성립 여부와 신고·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와의 관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속인이 자기 몫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로 취소할 수 있다(2007다29119).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도,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한 분할협의가 그 채권자를 해하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2013다2788).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닌 상속포기와 이 점에서 구별된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자기 몫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하면, 채권자가 그 협의를 법원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무효·취소 사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위 당사자 참조). 공동상속인 1인이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다른 상속인이 알면서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매도인을 제외하는 협의분할을 했다면, 그 협의분할 중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95다54426, 민법 제103조). 그 밖에 착오·사기·강박이 있으면 민법의 일반 법률행위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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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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