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상속재산의 구체적 귀속을 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1013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민법 제1006조), 그 잠정적 공유를 각자에게 확정 귀속시키는 절차가 분할협의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분할방법 지정이나 5년 이내의 분할금지가 없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들이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받을지 협의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인끼리 자유롭게 몫을 정할 수 있지만, 빚이 많은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기 몫을 받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정 요건에 따라 그 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를 뺀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2001다28299). 다만 빠진 사람이 상속포기를 한 자이고 그 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소급효(민법 제1042조)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가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포기자가 포기를 전제로 협의에 형식상 참여한 경우에도 같다(2011다29307).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협의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이므로 단순승인으로 보아 그 뒤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민법 제1026조 제1호, 82도2421). 다만 상속포기를 전제로 재산권을 전혀 인정받지 않은 형식적 참여는 다르게 볼 수 있고(2011다29307),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특별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면 그 대리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절차를 어긴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다(2001다28299).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자에게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무엇을 나누나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이다.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협의 대상이 아니다(2014스122).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가분채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도 같다(2014스122). 상속재산이 처분·멸실되어 분할 당시 남아 있지 않으면 원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대가로 처분대금·보험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2014스122).
가분채무(금전채무)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된다(97다8809). 상속인끼리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전담하기로 한 약정은 내부적인 채무인수에 그친다. 채권자의 승낙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45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효력은 채무인수 약정 시로 소급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고(민법 제457조), 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상속개시 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97다8809, 민법 제1015조).
따라서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채무 정산 약정”을 구별해 적는 것이 안전하다. 적극재산의 귀속은 분할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예금채권처럼 가분채권이라도 특별수익·기여분 정산을 위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2014스122).
빚(금전채무)은 분할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끼리 “빚은 한 사람이 다 갚기로” 정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승낙 전에는 채권자가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나
민사상 분할협의의 방식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면 되고,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순차로 서면을 주고받는 방식도 유효하다(2000두9731).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서는 통상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한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다만 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날인·서명에 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협의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제18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이때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해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민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5다18367).
협의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상속인 전원의 뜻만 맞으면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일반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 그래서 협의로 자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이고,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2000두9731). 다만 그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등기를 갖추지 못한 매수인은 이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95다54426).
상속개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새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했다면, 그 사람은 분할을 당연히 무효로 돌리는 대신 자기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을 받는다. 인지판결로 상속인이 된 경우 3년은 그 판결 확정일부터 진행한다(민법 제999조, 2006므2757).
분할 전까지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한다(민법 제1006조, 민법 제1007조). 다만 앞서 본 가분채권·가분채무처럼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권리·의무는 구별한다. 따라서 아직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다면, 특정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2020다292626).
분할협의가 끝나면 그 결과는 사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사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합니다.
한 번 한 협의를 되돌릴 수 있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전원의 합의로 기존 협의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다(2002다73203).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로 생겼던 물권 변동은 소급하여 원상복귀하지만, 해제 전 협의를 기초로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그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나눈 경우나 당초 분할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예외가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취득세도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또는 채권자대위 뒤 재분할 등은 예외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을 하는 것과, 이미 협의분할로 귀속을 확정한 뒤 다시 재협의하는 것은 세금·등기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가 항상 제3자나 과세관계까지 무제한으로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전 협의 성립 여부와 신고·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다툴 수 있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 몫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2007다29119). 다만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협의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분할 결과가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고, 미달하더라도 취소 범위는 그 부분에 한정된다(2000다51797).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도,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한 분할협의가 그 채권자를 해하면 취소할 수 있다(2013다2788).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닌 상속포기와 이 점에서 구별된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기 몫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하면, 채권자가 법정 요건과 기간 안에서 그 협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나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위 당사자 참조). 다만 그 무효를 이유로 이미 마쳐진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을 받는다(민법 제999조, 2007다17482). 공동상속인 1인이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뒤, 매도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 1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단독으로 취득한 상속인이 앞선 매매를 알았을 뿐 아니라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협의 중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95다54426, 민법 제103조). 그 밖에 착오·사기·강박이 있으면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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