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이란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와 같은 말이다. 법전과 판례는 ‘자백간주’라는 표현을 쓰고, 강학상·실무상 ‘의제자백’으로도 부른다.
쉽게 말하면 — 의제자백은 자백간주와 똑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상대방 주장에 다투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핵심 내용
의제자백의 요건·효과는 자백간주와 동일하다.
- 발생 사유: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 기일 불출석, 답변서 미제출(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 효과: 다투지 않은 사실은 증명 없이 인정된다. 다만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아 변론종결 전까지 번복할 수 있다.
자세한 사유·효과·실무는 자백간주 항목에 정리돼 있다.
내용이 자백간주와 같으니 구체적인 발생 사유와 효과는 자백간주 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재판상 자백과의 차이
의제자백은 재판상 자백과 구별된다. 재판상 자백은 기일에서 직접 인정하는 진술로 당사자를 구속해 번복이 어렵지만, 의제자백은 다투지 않은 태도를 자백으로 의제할 뿐이라 변론종결 전까지 번복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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