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유권이란 물건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211조). 물권 중 가장 완전하고 포괄적인 권리로, 다른 모든 물권의 바탕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어떤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쓰고, 빌려줘서 이익을 얻고, 팔거나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내 것”이라는 게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소유권의 핵심은 사용·수익·처분의 세 가지 권능이다(민법 제211조). 사용은 물건을 직접 쓰는 것, 수익은 물건에서 나오는 과실(임료·열매 등)을 거두는 것, 처분은 물건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없애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권능은 무제한이 아니라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민법 제211조). 공법상 규제(건축 제한·토지이용 제한 등)와 사법상 제한(상린관계 등)을 받는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즉 지표뿐 아니라 일정 깊이의 지하와 일정 높이의 공중에도 미치지만, 정당한 이익이 없는 고공이나 심층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땅속 수 킬로미터나 하늘 끝까지 전부 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할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소유권이 미칩니다.

소유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소유자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자기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 다만 점유자에게 임차권 등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둘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침해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행사할 수 있다.

남이 내 땅을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으면 “비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반환청구), 옆 건물이 내 땅으로 무너질 것 같으면 “고쳐달라”고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방청구).

부동산 소유권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로 공시된다. 소유권보존등기로 처음 등기부에 올린 뒤,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옮겨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소유권은 등기부 갑구에 기록된다. 같은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공유, 합유, 총유의 형태도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매매로 소유권을 넘길 때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등기를 미루면 그 사이 이중매매·가압류 위험이 생긴다.
  • 미등기 부동산은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로 등기부를 만든 뒤에야 처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 토지 위·아래로 송전선·지하철 등이 지나면 민법 제212조의 정당한 이익 범위가 문제 되므로, 구분지상권 설정·보상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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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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