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이란 증권사·예탁결제원에 예탁됐거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을 압류·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민사집행규칙 제176조,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둘 다 그 밖의 재산권 집행(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르며, 종이 주권의 유체동산 집행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요즘 주식은 종이로 안 받고 증권사 계좌에 숫자로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압류하려면 종이를 빼앗는 게 아니라 계좌 자체를 묶어야 합니다. 그 절차입니다.
예탁과 전자등록은 다르다
예탁유가증권은 실물 증권이 존재하나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 보관되고, 투자자는 종류·수량에 따른 공유지분을 가진다(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전자등록주식등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으로만 기재되고 실물 증권은 발행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핵심 차이는 실물 반환 여부다. 예탁유가증권은 실물이 있어 실물 반환 후 유체동산 매각도 가능하지만, 전자등록주식등은 실물이 없어 그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9. 9. 16.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으로 전환됐으므로,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주식등 집행 절차를 따른다.
예탁은 실물 증권이 금고에 모여 있는 방식이고, 전자등록은 아예 종이가 없는 방식입니다. 지금 상장주식은 전부 전자등록이라, 옛 예탁 절차가 아니라 전자등록 절차를 씁니다.
압류는 누구에게 하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지위에 따라 나뉜다(민사집행규칙 제177조,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3). 예탁의 경우 채무자가 예탁자(증권사)면 예탁결제원이, 채무자가 일반 투자자면 증권사가 제3채무자다. 전자등록의 경우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이면 전자등록기관이, 일반 고객이면 계좌관리기관이 제3채무자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계좌대체청구·반환청구·처분을, 제3채무자에게 계좌대체와 반환·말소를 각각 금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7조,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3).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고, 계좌부에 처분제한이 등록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 신청은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을 상대로 합니다. 누가 상대인지는 채무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증권사 같은 기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
양도명령·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현금화명령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9조,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압류채권자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이라 전부명령에 준하므로, 양도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양도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규칙 제182조 제2항·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2항이 준용).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증권사·계좌관리기관에 시장가격으로 매각을 위탁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1조,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전자등록주식등에는 예탁에 없는 고유 제도가 있다. 전자등록사채등(사채·국채·지방채 등)이 압류된 경우, 만기 등으로 원리금을 받은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은 압류된 부분을 지체 없이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
법원이 평가해 채권자 계좌로 넘기거나(양도), 증권사를 통해 시세대로 팔아(매각) 대금을 받습니다. 양도는 먼저 손댄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비상장주식은 전자등록·예탁·실물(주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발행회사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확인하고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한다.
- 신청서에 채무자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계좌관리기관의 명칭·지점·소재지, 발행회사, 증권의 종류·종목을 특정해야 한다. 미특정 시 보정 대상이다.
-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은 예탁유가증권 집행이 아니라 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242조, 민사집행법 제243조). 일반보호예수는 예탁결제원이, 의무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무자가 원칙적 제3채무자다.
-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은 그 기간 동안 압류는 되지만 매각명령 등 현금화는 안 된다. 매각명령 발령 전 의무보유등록 해제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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