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핵심 효력은 처분금지효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자는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얻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그대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 걸린 재산을 채무자가 팔아도, 그 거래는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묶인 효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효는 상대적이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무자가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해도 그 처분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부정될 뿐이다. 이를 처분의 상대적 무효라 한다.
가압류된 재산을 팔면 그 매매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만 “그 거래는 인정 못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와 산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본압류로의 이전과 시효중단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로 이전하면,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로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로 이전된 뒤에도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가압류를 본격적인 집행(본압류)으로 바꾸면, 처음 가압류한 시점부터 집행이 있었던 것처럼 다뤄집니다. 그 사이 시효도 계속 멈춰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에서의 지급금지효
채권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채무자가 가압류 송달 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책임을 벗을 수 있고,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받을 돈이 채권일 때는, 그 돈을 줘야 할 제3자(예: 거래처·은행)에게 “채무자에게 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도 줘버리면 채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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