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효력

가압류의 핵심 효력은 처분금지효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압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상 특칙이 없는 범위에서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고(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를 유효하게 본압류로 이전하면 본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2010다48455).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 걸린 재산을 채무자가 팔아도, 그 거래는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묶인 효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효는 절대적인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채무자가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해도 그 처분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부정된다. 이를 처분의 상대적 무효라 한다.

부동산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의 교환가치에 미친다. 따라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매각 대상은 목적물 전체이고, 가압류채권자는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받는다.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금액에서는 배당받지 못한다(2006다19986).

처분제한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도 있다(2005다47175). 가압류된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새 채무를 성립시키는 준소비대차 약정도 같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그 성립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하다(2005다47175).

다만 가압류채권자가 준소비대차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기존채권 전액을 추심했다면, 다시 그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신채권을 추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주장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2005다47175).

가압류된 재산을 팔면 그 매매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만 “그 거래는 인정 못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와 산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채권자가 오히려 그 거래를 인정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마쳐지고 대지지분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가압류한 경우가 그 예다.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2006다29020).

1개의 채권 중 일부만 가압류한 때에는,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가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남은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2014다13280).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친다.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이 생겨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가압류했던 채권자도 그 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2021다207717).

본압류로 이전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가압류가 유효하게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2010다48455). 다만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배당요구 종기 뒤 이중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행 경매가 취하·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지 않는다. 이때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2013마1412).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되면, 그 공탁은 집행공탁으로 바뀐다.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으로만 출급할 수 있다(2012다118785).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고(민법 제168조, 2010다88019), 가압류가 본압류로 유효하게 이행되면 그 집행의 연속이 유지된다(2010다48455).

시효중단의 범위는 청구채권으로 주장한 부분에 한정된다. 가분채권의 일부만 피보전권리로 주장해 가압류하면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고,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024다233212). 적법한 가압류가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취소는 민법 제175조가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2010다88019 판시사항 [1]·[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가압류는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가압류등기가 말소된다. 말소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지 않는다(2013다18622).

가압류가 유효하게 본압류로 이어지면 처음 가압류한 시점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처럼 다뤄집니다. 시효중단도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다만 경매로 부동산이 팔려 가압류등기가 지워지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흐릅니다.

가압류 효력은 언제 사라지나

가압류된 채권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고 추심·청산절차까지 끝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상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여서 한쪽이 다른 쪽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뒤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가압류·압류 채권자는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2000다26036).

등기가 원인 없이 지워졌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가압류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그 뒤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말소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를 보자. 이때는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2016다28897).

가압류를 취소하는 판결이 났다고 곧바로 집행이 풀리는 것도 아니다.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집행법원이 이에 따라 가압류취소절차를 밟지 않는 한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유지된다. 그 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취소판결 정본이 송달된 것만으로는 집행이 당연히 취소됐다고 할 수 없다(2004다61266).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면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하고, 차체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뒤 그 자동차가 제3자 명의로 신규등록되어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가 그로 인해 어떤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신규등록으로 저당권 상실의 손해를 입는 것과는 다르다(2022다279788).

채권가압류는 무엇을 금지하나

채권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만 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채무자가 가압류 송달 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10다48455).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지급금지의 구속은 가압류된 채권 자체에 미친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행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2002다54479).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은행에 의뢰해도, 입금 전에는 그 금원에 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은행이 입금의뢰에 반하여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2002다54479). 다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나 제3자가 가압류 사실을 알면서 입금될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려 예금채권의 성립을 방해했다면 불법행위가 문제 된다(2002다54479).

받을 돈이 채권일 때는, 그 돈을 줘야 할 제3자(예: 거래처·은행)에게 “채무자에게 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도 줘버리면 채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묶이는 것은 그 채권 자체이고, 채권을 만들어 내는 거래 관계 자체를 못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새 업체에 지급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보았나

법원은 배우자 명의 새 업체에 지급한 변제로 가압류·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2017나24466). 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을 잠탈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계속 납품한 사안이다. 법원은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지급이 끝난 뒤 가압류가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같은 법 제291조, 2008다59391).

그래서 도달 순서가 결론을 정한다. 다른 채권자가 변제 전에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해 얻은 경우를 보자.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뒤에 그 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08다59391).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다.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추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2008다59391).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일체로 승계한다. 따라서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이전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2011다49523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2011다49523).

다만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 지위승계에 이의하면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수인에게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은 임대인 지위가 실제로 승계된 경우에 한정된다(2021다251929).

장래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면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2008다7109).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 다만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권리를 특정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야 한다(2022다210093). 압류채권의 표시에 장래 예금채권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압류·추심명령 등이 송달된 계좌에 다른 회사가 착오로 송금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착오송금으로 성립한 예금채권에도 선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수취은행이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예금채권과 상계한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다(2012다72612).

반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자체가 없으면, 그 채권가압류는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2022다210093). 이때에는 가압류결정의 송달로 개시된 집행절차가 곧바로 종료되므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2022다210093).

아직 생기지 않은 돈(장래의 예금·대금 등)도 어느 계좌·어느 거래에서 나올 돈인지 특정할 수 있고 곧 생길 것이 기대되면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서류가 도달한 시점에 계좌조차 없다면 가압류는 헛돌고, 시효를 멈추는 효과도 그때 끝납니다.

피압류채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가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도 무효다. 이때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2003다70041).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뒤에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경우도 같다.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효력이 없다. 그 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2022다247521).

다만 통정허위표시로 외형상 형성된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선의이면 보호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2003다70041).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가 선의로 가압류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그 가압류권자에게 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2006다45855).

없는 채권을 묶으면 가압류도 무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짜고 만든 가짜 채권이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사실 가짜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나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 등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다만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되어 있었다면,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001다64769).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었던 경우도 같다.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2009다67351, 2012다85267).

발주자가 선행 가압류에도 직접지급의무가 생긴 것으로 잘못 알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그 뒤 발주자가 가압류에서 이전된 압류·추심권자에게 추심금까지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09다67351).

가압류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나

가압류가 있어도 그 권리 자체의 양도는 막히지 않는다. 주권발행 전 주식이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주식을 양도하는 데 제한이 없고,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한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주식가압류가 있어도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2021다238711).

채무자도 이행청구 소송을 낼 수 있나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식양도청구권의 압류·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지 않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주식의 양도를 구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만을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되며,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도 같다(2017다3222).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매도인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고,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 매도인이 가압류를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005다39211).

가압류가 걸려 있어도 그 권리를 팔거나 넘기는 것,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넘겨받는 사람은 묶인 상태 그대로 받고, 법원도 가압류가 풀리는 것을 조건으로만 이행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안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효력이 미치나

본안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니면 가압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2009마193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 소송물이 엄격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으면 가압류 효력이 본안 권리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배당표가 잘못되었는데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단계가 그 예다. 이때 구할 것은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이지 금전 지급이 아니므로, 집행 보전도 가압류가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해야 한다(2009마1932).

받을 것이 돈이 아니라 “권리를 넘겨 달라”는 것이면 가압류로 묶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처분을 써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가압류의 효력 발생은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이다. 지급과 송달의 선후를 시각으로 특정한다(2008다59391, 민사집행법 제227조).
  •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으면 임차인의 지위승계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본압류 이전·추심 신청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한다(2011다49523, 2021다251929).
  •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송달 당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계좌가 없으면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고, 집행채권의 시효중단도 송달 시에 끝난다(2022다210093).
  • 경매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배당액이 공탁되어 있어도 같으므로, 본안 집행권원 확보 전이면 시효 관리 일정을 다시 잡는다(2013다1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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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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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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